코오롱인더스트리가 1일 미국 듀폰과 첨단 섬유소재 아라미드를 둘러싸고 지난 6년간 벌여온 민·형사소송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코오롱 측은 미국 버지니아주 동부지법에서 진행해온 영업비밀 관련 민사 소송과 미국 검찰 및 법무부 형사과가 제기한 형사 소송을 모두 끝내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적 다툼을 마무리지음에 따라 코오롱은 국내 최초로 아라미드 섬유 ‘헤라크론’을 개발해놓고도 소송전에 묶여 해외영업에 차질을 빚어온 것에서 벗어나 세계시장에서 ‘헤라크론’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날아오는 총알에도 견디는 고강도 첨단섬유인 아라미드는 500℃의 불 속에서도 타거나 녹지않아 방탄복, 헬맷, 케이블 등에 사용된다. 기술발전에 따라 항공기, 전기차 등으로 사용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현재 아라미드 섬유의 세계시장 규모는 2조원대에 달하며, 미국 듀폰과 일본의 데이진이 80%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후발주자인 코오롱의 시장점유율은 7~8%에 달하는데 코오롱이 미국을 비롯한 해외시장에 진출할 무렵 듀폰이 소송전으로 제동을 건 것이다.
박동문 코오롱인더스트리 사장은 “헤라크론과 관련한 민 형사 분쟁을 해결하게 돼 기쁘다”며 “이번 합의로 코오롱은 자유롭게 아라미드 사업의 성장과 시장 확대를 위해 전력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관련업계는 코오롱이 듀폰과의 소송을 마무리함에 따라 첨단섬유 시장에서 상당한 수익을 얻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금까지 제한됐던 미국 시장과 직간접적으로 불이익을 받던 기타 해외시장에서 자유롭게 판매의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실제 앞으로 바이어 미팅을 위한 미국 출장을 비롯해 미국에서 열리는 섬유전시회에도 자유롭게 참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한편, 이번 양사 합의에 따라 코오롱은 총 2억7,500만달러(한화 약 2,950억원)를 듀폰에 지불할 예정이다.
또한 코오롱은 형사소송과 관련해 미 검찰이 제기한 영업비밀침해 모의혐의 하나에 대해서 벌금 8,500만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미 검찰은 절도와 사법방해 혐의 등을 취하하는 유죄인정합의(Plea Agreement)로 형사 소송을 종결하기로 했다.
코오롱은 듀폰에 대한 민사 합의금과 벌금을 향후 5년간에 걸쳐 분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