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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사용안한 계좌, 인터넷·텔레뱅킹 제한
1년 이상 사용안한 계좌, 인터넷·텔레뱅킹 제한
  • 김윤희 기자
  • 승인 2015.04.13 15: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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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 명의를 도용한 ‘대포통장’을 근절하기 위해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소액계좌에 대해 인터넷뱅킹이나 텔레뱅킹 등 비대면(非對面) 거래를 막는 방안이 추진된다.

▲ ‘대포통장’ 피해를 막기 위해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소액계좌에 대해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등 비대면 거래를 막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5대 금융악 척결대책’의 세부방안으로 대포통장을 근절하고 피해금 인출 시스템을 개선하는 내용의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8일 금융사기, 불법 사금융, 불법 채권추심, 꺾기, 보험사기 등 5대 금융악(惡) 척결을 선언한 뒤 내놓은 첫 번째 세부 대책이다.

우선 금감원은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계좌의 1일 인출한도를 70만원으로 제한하는 제도를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하고, 잔액이 일정 금액 이하의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계좌는 인터넷뱅킹·텔레뱅킹 등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예금계좌 해지 절차를 간소화해 장기 미사용 계좌의 정리를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연간 2회 이상 대포통장 명의자로 등록되거나 대포통장임을 알고도 중개·알선한 사람을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록·관리하기로 했다.

조성목 금감원 서민금융지원국 선임국장은 “금융질서 문란자가 되면 7년간 금융거래가 제한되고 5년간 기록을 보존하게 돼 있어 사실상 12년간 금융거래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대포통장 신고포상금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포상금 상한을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특히 피해자금 인출을 차단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금융회사 간에 전화로 이뤄지던 지급정지 요청을 은행연합회 전산망을 통한 전산통보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현재 300만원 이상을 이체할 때 10분인 지연인출 시간을 늘리고, 일정 금액 이상 인출 시 추가로 본인인증을 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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