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3일 시중은행장들과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를 받아들여 오는 5월 비대면 거래 확대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비대면 거래 확대 방안은 은행 창구를 방문하는 절차 없이 첫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기존에는 금융실명제법상 실명 확인 조항을 대면 확인으로 해석했다.
하지만 최근 IT 발달 등을 고려해 일부 비대면 확인 방법을 유권해석을 통해 허용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비대면 실명 확인 방법으로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 사본을 이메일로 은행에 전달하거나 방문한 은행 직원 또는 화상통화로 신분증을 제시하는 방법 등이 논의되고 있다. 이와 함께, 모바일카드 단독 발급처럼 단계별 최소 2개 이상의 본인확인 절차를 시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금융위는 다음달 이와 관련한 유권해석이 확정되면 실제 은행 창구에서는 이르면 다음 달 또는 늦어도 6월 정도에는 비대면 거래 확대를 시행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증권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