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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장기간 우상향 불건전 종목 대상 시장경보제 도입
거래소, 장기간 우상향 불건전 종목 대상 시장경보제 도입
  • 이민준 기자
  • 승인 2023.10.27 14: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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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200% 상승 및 매매양태 불건전한 종목 대상

한국거래소가 투자경고 종목의 신규 유형을 도입해 장기간 점진적인 주가 상승으로 시장 감시망을 회피하는 신종 불공정 거래에 대응할 예정이다.

27일 거래소에 따르면 투자주의·투자경고·투자위험의 3단계로 이뤄진 시장경보제도에서 '투자경고' 종목의 신규 유형으로 초장기 불건전 유형이 도입된다.

신설 초장기&불건전 유형 도입방안 요약

자료: 한국거래소
자료: 한국거래소

통상 투자경고·위험 종목으로 지정되면 매매거래 정지가 가능하며, 위탁증거금 100% 징수와 신용거래 제한 등의 추가 조치가 시행될 수 있다.

초장기 불건전 유형은 최근 1년간 주가가 200% 이상 상승하고 당일 주가가 최근 15일 중 최고가인 경우, 최근 15일 중 상위 10개 계좌의 시세 영향력을 고려한 매수 관여율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가 4일 이상 지속되면 지정된다.

단 코넥스 시장 종목, 거래 개시일을 포함해 1년이 지나지 않은 신규 상장 종목, 최근 30영업일 이내에 초장기·불건전 요건을 충족해 투자경고 종목으로 이미 지정된 종목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거래소가 밝힌 최근 신종 불공정거래 특징은 크게 3가지다. 첫째, 유동주식 비율이 낮아 적은 매수세로 시세조종이 가능하고 둘째, 완만한 주가 상승으로 현 시장경보제도의 주가상승 기준에서 미달되는 종목이다. 마지막으로, 불특정다수 대상 매수권유로 특정계좌의 IP·MAC을 활용한 적출 시스템을 회피하는 것이 특징이다.

단계별 시장경보제도 흐름도

자료: 한국거래소
자료: 한국거래소

거래소는 최근 장기간 주가 상승으로 감시망을 회피하는 신종 불공정거래 사례가 발생해 보완책을 마련했다신규유형 도입으로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높은 종목에 대해 주의를 환기함으로써 다양한 유형의 불공정 거래에 적극 대응해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거래소는 이날부터 20일간 시장 참여자 대상 의견수렴을 거쳐 규정을 개정하고 전산 개발을 완료한 후 연내 초장기 불건전 유형을 도입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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