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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사태 피해자 1만2천여명 625억원 배상받아
동양사태 피해자 1만2천여명 625억원 배상받아
  • 송채석 기자
  • 승인 2014.07.31 17: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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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 사태와 관련한 불완전판매 피해자 1만2천여명이 투자액의 최고 50%까지 625억원을 배상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31일 동양 사태와 관련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상정안건 3만5천754건 가운데 67.2%인 2만4천28건을 불완전판매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투자금액 기준으로는 7천999억원 중 73.7%인 5천892억원에 달한다.

불완전판매가 인정된 투자자는 분쟁조정을 신청한 1만6천15명 중 77.7%인 1만2천441명이다. 동양증권이 이들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은 625억원이다.

피해자별 배상비율은 15∼50%로 정해졌으며 평균 배상비율은 22.9%에 그쳤다.

불완전판매 피해자들은 기업회생절차에서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에 따라 발행회사에서 5천892억원의 53.7%인 3천165억원을 변제받고 이번 분쟁조정으로 동양증권에서 625억원의 손해배상을 받아 투자액의 64.3%인 3천791억원을 회수한다.

동양증권은 동양 회사채 투자자에게 219억원, 동양시멘트 회사채 투자자에게 22억원을 각각 배상한다.

또 동양레저 CP 투자자에게 87억원, 동양인터내셔널 CP 투자자에게 257억원, 티와이섹서스 CP 투자자에게 40억원을 각각 배상한다.

금감원은 동양증권이 동양시멘트, 동양레저 등 동양그룹 계열사 기업어음(CP)과 회사채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부당권유, 설명의무 위반 등의 불완전판매가 있다고 판단해 최종 배상비율을 최고 50%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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