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이 우량 기업어음(CP)을 계열사인 삼성자산운용에 밀어줬다가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관계인수인 인수증권 매수 제한' 규정을 위반한 삼성증권에 과태료 5천만원과 기관주의를 부과했다.
관계인수인 인수증권 매수 제한은 증권사가 증권이나 회사채를 인수하고서 시장에서 소화되지 않는 물량을 계열사에 떠넘기는 행위를 막기 위한 규정이다.
그러나 삼성증권의 경우 한국가스공사, SK텔레콤 등 우량회사 CP를 제3의 증권사를 통해 삼성자산운용를 부당 지원했다. 삼성증권은 2010년 1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13개사 CP를 81차례에 걸쳐 8089억원에 이르는 CP를 삼성자산운용에 밀어줬다.
삼성자산운용은 같은 건으로 지난해 10월 과태료 5천만원을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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