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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상승에 국제선 유류할증료 또 인상···최고 56100원
국제유가 상승에 국제선 유류할증료 또 인상···최고 56100원
  • 김윤희 기자
  • 승인 2018.02.19 17: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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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가 계속 상승함에 따라 다음 달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한 단계 더 오른다.

이에 따라 다음 달 발권하는 국제선 항공권에는 이동 거리에 따라 편도 기준 최고 56,100원의 유류할증료가 추가로 붙게 된다.

19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다음 달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4단계에서 5단계로 이달보다 한 단계 상승한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지난해 5∼9월 5개월 동안 0단계를 유지해 부과되지 않다가 10∼12월 매달 한 단계씩 올랐고, 이번 달 4단계가 적용되면서 최고 46,200원이 부과되고 있다.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의 갤런당 평균값이 15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하며, 그 이하면 받지 않는다.

다음 달 국제선 유류할증료 기준이 되는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15일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은 배럴당 80.70달러, 갤런당 192.13센트로 5단계에 해당한다.

▲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다음 달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한 단계 더 오르면서 이동 거리에 따라 편도 기준 최고 56,100원의 유류할증료가 추가로 붙게 된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멀리 가는 여행객이 더 많은 금액을 내는 ‘거리 비례 구간제’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500마일 미만부터 10,000마일 이상까지 총 10단계로 구분해 최저 7,700원부터 최고 58,300원의 유류할증료를 부과한다.

그러나 대한항공은 현재 10단계에 해당하는 10,000마일 이상 노선이 없기 때문에 최장거리 노선은 인천∼애틀랜타(7,153마일) 구간으로, 실제 부과되는 최대 유류할증료는 56,100원(9단계)이 된다.

또, 아시아나항공은 500마일 미만부터 5,000마일 이상 등 총 9단계로 구분해 8,800원부터 최고 49,500원의 유류할증료를 부과한다.

한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같이 적용하는 국내선 유류할증료도 다음 달 한 단계 상승한 4단계가 적용돼 3,300원에서 4,400원으로 오른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이 갤런당 12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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