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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놈 목소리’ 이후 금융당국 제도개선 내용 악이용한 보이스피싱
‘그놈 목소리’ 이후 금융당국 제도개선 내용 악이용한 보이스피싱
  • 김윤희 기자
  • 승인 2016.04.26 14: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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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놈 목소리’ 공개 이후 금융소비자의 면역력이 강화되면서 대포통장 확보 등 기존 보이스피싱 사기가 어려워짐에 따라 신종 수법이 대거 출현하는 등 사기범의 이용수법도 갈수로 지능화 돼 주의가 요구된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금융당국의 제도 개선 내용을 역이용하는 신종 보이스피싱이 출몰, 구직자들을 이용해 저금리로 정부지원자금 대출을 받게 해준다며 고금리대출을 받게 한 후 편취 등 신종 보이스피싱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신용정보 과다조회로 인해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록돼 금융거래가 정지된다고 기만하면서 해제 비용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 파밍사기를 유도하는 금감원 팝업창. 사진출처: 빛스캔

또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 접속하면 금감원을 사칭, ‘민생침해 5대 금융악을 척결하기 위한 특별대책’ 문구를 사용하는 팝업을 띄워 ‘파밍(Pharming)’ 사기를 유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포통장 확보가 어려워지고 지연인출제도 등으로 자금 인출이 쉽지 않자 구직자를 기면해 구직자로 하여금 자금인출을 유도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실제 구직자인 A씨에게 자동차딜러 취업을 빙자해 회사가 차량 구매 자금을 전액 지급하니 본인 명의로 차량을 구매한 후 회사 명의로 이전하면 수당을 지급한다고 속이고 구직자의 통장으로 피해금 입금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 외에도 저금리로 정부지원자금 대출을 받게 해준다며 대출금을 편취하는 사례도 있었다.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고금리 대출기록이 있어야 한다며 대부업체 등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게 한 후 법무용 납입증명서를 발급해준다는 명목으로 대출금을 사기범이 확보한 대포통장으로 입금하게 해 이를 편취한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용정보 조회만으로는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록되지 않고, 설령 등록된 경우라 하더라도 금전 지급을 통해 해제할 수 없다”며, “포탈사이트에서 금감원 팝업창이 뜨는 경우는 파밍일 가능성이 높으니 악성코드 감염여부를 반드시 체크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금융당국의 제도개선 내용에 대해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고 출처불명의 자금을 대신 인출하거나 이체해주는 행위는 범죄에 대한 인식 정도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소지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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