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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정부기관 사칭에서 ‘대출빙자형’으로 진화
보이스피싱, 정부기관 사칭에서 ‘대출빙자형’으로 진화
  • 정상혁 기자
  • 승인 2016.04.08 15: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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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보이스피싱은 검찰이나, 금감원, 경찰 등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개인정보유출이나 대포통장 연루 등을 운운해 돈을 편취해왔던 ‘정부기관 사칭형’이 주를 이뤘다면 이제는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노린 ‘대출빙자형’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7월13일부터 그놈 목소리(사기범 실제 목소리)가 집중 공개(총 222개)됨에 따라 많은 국민들이 간접체험을 통해 사칭형 보이스피싱에 대한 대처능력이 크게 높아진 것에 따른 것이다.

8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상반기 전체 금융사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3.6%에 그쳤던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이 올해 1~2월 기간동안 141억원의 피해액을 발생시켜 전체 금융사기 중 66.5%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반면 정부기관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비중은 같은 기간 63.3%에서 33.5%로 크게 줄었다. 피해액은 71억원에 달했다.

금융사기 유형별 비중 추이

단위: 억원, %

▲ 금융감독원 피해구제 신청 및 최초 피해액 기준. 자료제공: 금융감독원

성수용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 부국장은 “사칭형 보이스피싱에 대한 국민의 대처능력이 크게 높아지자 사기범들이 급전이 필요한 서민의 절박한 심리를 악용하는 대출빙자형 사기로 전환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같은 대출사기의 유형으로 크게 네가지를 꼽았다.

우선, ‘신용등급 상향을 위해 변제항목으로 입금을 유도’하거나 ‘전산상 대출 가능 조건을 만든다는 명목으로 선입금을 요구’하고 ‘편법대출 진행을 위해 추가입금을 해야 한다’고 속이고 ‘신용관리 명목으로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들은 대출을 위해서 선입금을 요구하거나 편법으로 좋은 조건에 대출을 받기 위해서라며 진행비를 요구했다.

금감원은 현재로선 사기범이 피해자의 이전 대출 정보를 어떻게 확보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일부 2금융권 대출중개인들이 대출 정보를 사기범 일당에 돈을 받고 넘겼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성 부국장은 “출처가 불분명한 대출권유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받으면 반드시 해당 금융사에 직접 문의해야 한다”며 “서민 대출중개 기관인 한국이지론을 찾으면 불법 대출중개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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