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네이버블로그
  • 네이버포스트
주요뉴스
법원 “아시아나항공, 박삼구 대표이사 선임 문제없어”
법원 “아시아나항공, 박삼구 대표이사 선임 문제없어”
  • 윤상현 기자
  • 승인 2015.06.15 11: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아시아나항공 대표이사 선임이 무효라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패소판결을 내렸다.

15일 서울남부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김상동)는 금호석화가 지난해 아시아나항공 대표이사 선임의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낸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 서울남부지법 민사14부는 금호석유화학이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낸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며 아시아나항공의 박삼구 대표이사 선임은 문제없다고 15일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3월27일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1대주주인 금호산업(지분율 30.08%) 등의 찬성으로 박삼구 회장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가결했다.

하지만 아시아나항공 2대 주주인 금호석화(지분율 12.61%)는 당시 주총장에서 이러한 결정에 문제를 제기하고 같은 해 4월 소송을 제기했다.

금호석화는 “주총 당시 출석한 주주와 주식수를 확인하지 않았고 이사 선임안건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표결에 부치지 않은데다 이를 지적하는 주주들의 정당한 의사진행 발언을 묵살했다”며, “이러한 각종 절차상 하자로 이 결의는 부존재 사유가 있다”고 가처분 신청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아시아나항공은 주주총회에서 출석주식과 주주수를 집계하고 위임장을 학인했다”며, “당시 금호석유화학 대리인에게 의사진행 발언기회를 부여했고 안건과 무관한 발언을 제한한 것은 총회 질서 유지 등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위임장에 대리인이 기재되지 않았으나 이를 제외해도 의결정족수가 충족되는 등 결의방법이 불공정하거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금호석화는 주총과 관련해 서울남부지법에 부존재 확인 소송뿐 아니라 박삼구 회장 등 당시 선임된 이사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 가처분 신청은 지난해 9월 기각된 후 금호석화가 항고했으며, 올해 2월 서울고등법원도 기각하자 대법원에 또 다시 항고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