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화재안전을 위해 샌드위치패널 등 건축물에 들어가는 복합자재의 철판 두께를 최소 0.5㎜ 이상으로 마련해야하며, 침수위험지구의 공공건축물은 침수방지 시설을 설치해야한다.
8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에 공포된 건축법 개정안에 대한 세부내용을 규정한 ‘건축법 시행령’, ‘건축물의 피난·방화규칙’ 등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1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복합자재를 구성하는 철판의 두께에 대한 최소 기준(0.5mm)을 마련하는 등 화재안전을 위한 복합자재 품질관리를 강화했다. 복합자재의 난연성능시험·판정시 심재변형 기준을 명확히 한 것이다.
그동안 샌드위치 패널은 대형 화재가 발생할 때마다 취약지점으로 지적돼왔다. 현재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샌드위치 패널의 경우 0.3㎜ 가량이다.
또한, 침수위험 지구에 건축되는 공공건축물은 차수판, 역류방지밸브 등 침수방지 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30층 이상인 고층건축물에 설치되는 피난안전구역 및 대피공간에 대해서는 정전시에도 피난 용도로 사용되는 것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특수구조 건축물은 실시설계도서에 대해 건축 구조심의를 할 수 있도록 착공신고 전에 실시하도록 하고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개최한다.
개정안은 올해 7월까지 개정이 완료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이 있을 경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확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증권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