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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드위치패널 철판 두께 최소 0.5㎜ 넘어야
샌드위치패널 철판 두께 최소 0.5㎜ 넘어야
  • 김윤희 기자
  • 승인 2015.06.08 16: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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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화재안전을 위해 샌드위치패널 등 건축물에 들어가는 복합자재의 철판 두께를 최소 0.5㎜ 이상으로 마련해야하며, 침수위험지구의 공공건축물은 침수방지 시설을 설치해야한다.

▲ 앞으로 화재 위험이 높은 샌드위치패널 등 복합자재의 경우 두께가 최소 0.5㎜ 이상인 철판을 사용해야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오는 10일 입법 예고된다. 사진은 지난해 발생한 마우나리조트 붕괴현장.
8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에 공포된 건축법 개정안에 대한 세부내용을 규정한 ‘건축법 시행령’, ‘건축물의 피난·방화규칙’ 등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1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복합자재를 구성하는 철판의 두께에 대한 최소 기준(0.5mm)을 마련하는 등 화재안전을 위한 복합자재 품질관리를 강화했다. 복합자재의 난연성능시험·판정시 심재변형 기준을 명확히 한 것이다.

그동안 샌드위치 패널은 대형 화재가 발생할 때마다 취약지점으로 지적돼왔다. 현재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샌드위치 패널의 경우 0.3㎜ 가량이다.

또한, 침수위험 지구에 건축되는 공공건축물은 차수판, 역류방지밸브 등 침수방지 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30층 이상인 고층건축물에 설치되는 피난안전구역 및 대피공간에 대해서는 정전시에도 피난 용도로 사용되는 것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특수구조 건축물은 실시설계도서에 대해 건축 구조심의를 할 수 있도록 착공신고 전에 실시하도록 하고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개최한다.

개정안은 올해 7월까지 개정이 완료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이 있을 경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확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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