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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연립주택을 아파트로 분양···입주민 분통
SH공사, 연립주택을 아파트로 분양···입주민 분통
  • 김윤희 기자
  • 승인 2015.03.10 14: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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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개발공사(SH)가 지난해 12월 입주를 개시한 은평뉴타운 한 단지의 10개동 중 5개동이 등기부등본상 ‘연립주택’으로 표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당초 아파트인줄 알고 분양 받았던 입주민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 서울시 도시개발공사(SH)가 지난해 말부터 입주를 개시한 은평 뉴타운 내 한 아파트의 절반인 5개동이 연립주택으로 등기돼 입주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1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 단지는 총 10개동 중 5개동은 15층으로, 나머지 5개동은 4층으로 구성됐다. 건축법에 따르면 5층 이상의 건축물은 아파트로, 4층 이하의 건축물은 연립주택으로 구분된다. 따라서 건축법상 이 단지는 아파트 5개동과 연립주택 5개동으로 구성된 것이다.

그러나 해당 단지 입주민들은 “주택을 공급한 SH공사 측에서 분양공고 당시 연립주택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알리지 않고, 계약서에도 아파트로 명시하는 등 주택의 종류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등기상 연립주택으로 표기된 140여가구의 입주민들은 대출 등 금융서비스에 대해 불이익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할 경우 아파트는 감정가의 70~75% 대출이 가능하지만, 연립주택은 60% 내외로 대출이 이뤄지며, 금리 또한 아파트가 더 낮게 적용된다.

이에 대해 SH공사 관계자는 “포괄적으로 분양이 진행돼 세부적인 안내가 미흡한 점을 인정한다”면서도 “분양공고에는 연립주택이라고 표기는 안했지만 1종일반주거지역이라고 알렸다”고 해명했다.

해당 단지가 위치한 땅은 1종주거지역과 2종주거지역이 섞여있는 곳으로 연립이 위치한 땅은 1종주거지역이다. 당초 연립주택만 들어설 수 있었던 지역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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