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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유료방송 합산규제 법안 통과 영향 없어
KT, 유료방송 합산규제 법안 통과 영향 없어
  • 유명환 기자
  • 승인 2015.02.24 14: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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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 합산규제 법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KT가 걱정하던 가입자 모집에 대한 타격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4일 대신증권은 복수 유료방송 플랫폼의 시장 점유율을 합산해 규제하는 법인아 국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KT그룹의 가입자 모집에 영향은 없을 것이라며,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46,000원을 제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KT와 KT스카이라이프 등 특수관계자는 합산 점유율이 33%를 넘을 경우 가입자를 늘리지 못하도록 했다. 법안은 3년 일몰제로 적용될 예정이다.

김회재 대신증권 연구원은 “보수적으로 접근해도 2년 정도 가입자를 모집할 수 있는 여력은 남아 있고, 시장이 꾸준히 성장하는 것을 감안하면 3년이 지나야 3분의1 지점에 도달한다”며, “현실적으로 KT 그룹의 가입자 모집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함께 그는 “KT가 지난 18일 KT렌탈 매각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롯데그룹을 선정했다”며 “KT는 2년 동안 (재무적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수익률과 원금을 합해 2,438억원을 지급하고, KT렌탈의 지분 42%를 인수해 지분 100%를 매각하는 거래를 할 계획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KT의 총 투입금액은 4000억원이고 매각 금액이 1조원이라면 차액은 6000억원 발생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김 연구원은 KT 투자 포인트에 대해 “무선의 꾸준한 성장, 유선전화의 매출 감소 연착륙, 기가인터넷의 도약, 배당 재개(당사 추정 DPS 최소 500원)”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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