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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銀, 대출금 중도상환수수료 요율 최대 1.0%p 인하
기업銀, 대출금 중도상환수수료 요율 최대 1.0%p 인하
  • 김윤희 기자
  • 승인 2015.01.14 13: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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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이 대출고객의 금융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음달 5일부터 가계 및 기업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대출종류에 따라 최대 1.0%p 인하한다고 14일 밝혔다.

▲ IBK기업은행이 다음달 5일부터 가계 및 기업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대출종류에 따라 최대 1.0%p 인하한다.
이번 인하 조치는 지난해 11월 은행법학회에서 ‘중도상환수수료의 정당성 및 적정성에 관한 연구결과’를 발표한 이후 은행권 중 기업은행이 가장 먼저 시행하는 것이다.

우선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과 그 이외의 대출(신용대출 포함), 고정금리대출과 변동금리대출로 구분해, 중도상환수수료 요율을 현재 1.5%에서 0.3%p~1.0%p 인하했다.

대출금 중도상환 발생 시 은행의 실질 손해비용이 현재 요율보다 높은 기업대출도 중소기업과 상생한다는 취지에서 고정금리대출은 0.1%p를, 변동금리대출은 0.2%p를 각각 인하했다.

기존 대출 고객에 대해서도 별도의 변경약정 절차 없이 인하된 요율을 일괄 적용할 예정이다.

기업은행은 또 중도상환수수료의 성격을 고객이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수수료 명칭을 ‘중도상환해약금’으로 변경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은행의 수익감소가 불가피하지만 저비용 조달기반 확충과 비이자수익 기반 확대 및 건전성 관리 등을 통해 수익감소를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업은행의 대출금 중도상환수수료 요율 개편(안)

(%, %p)

현행

현행

개편(안)

현행대비

고정금리

변동금리

고정금리

변동금리

가계대출

주택담보

1.5

1.2

0.9

△0.3

△0.6

주택담보外

0.8

0.5

△0.7

△1.0

기업대출

1.4

1.3

△0.1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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