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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디딤돌대출금리 0.2% 인하
생애최초 디딤돌대출금리 0.2% 인하
  • 주선영 기자
  • 승인 2014.12.19 13: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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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2일부터 부부합산 연 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저소득계층이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디딤돌대출 금리에서 0.2%p 추가 인하 적용을 받게 된다.

▲ 부부합산 연 소득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 생애최초로 주택 구입 시 기존 디딤돌대출금리에서 추가로 0.2%p 인하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가 서민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10월30일 발표된 ‘서민주거비 부담 완화방안’ 대책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이같이 밝혔다.

이는 현행 생애최초주택구입자 디딤돌대출 금리에 비해 0.2%p 낮으며 일반 디딤돌대출 금리와 비교했을 때는 0.4%p 낮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의 부부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시 적용받는 디딤돌대출 금리는 기존 2.4%~2.7%에서 2.2%~2.5%로 낮아진다. 다만 22일부터 내년까지의 대출 승인분만 한시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기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자들은 자격에서 제외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30년 만기로 1억원을 대출받을 경우 현행보다 이자 비용이 연평균 12만5,000원, 2억원은 25만원가량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일반 디딤돌대출 금리의 경우 지난 9월 0.2%p씩 인하돼 2.6~3.4% 수준의 금리를 적용받고 있다. 적용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최대 6000만원인 무주택 가구가 전용 85㎡ 이하, 6억원 이하 주택 구입에 한한다. 결혼하지 않은 미혼자의 경우 30세 이상이면 단독 가구주도 소득이 6000만원을 넘지 않을 시 대출이 가능하다.

주택을 한 채 소유하고 있는 가구가 디딤돌대출을 이용하려면 대출을 받은 뒤 3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아야 한다. 다만 기존 소유주택이 전용 85㎡(읍·면은 100㎡), 6억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대출 한도는 2억원으로 상환은 10, 15, 20, 30년 만기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방식이다.

한편, 준공공임대주택 사업자의 주택 매입자금 융자 금리도 2.7%에서 2.0%로 인하하기로 했다. 공공임대주택 건설자금의 가구당 대출한도는 1500만원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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