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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뱅킹 1일 100만원 이상 이체시 추가 인증
텔레뱅킹 1일 100만원 이상 이체시 추가 인증
  • 주선영 기자
  • 승인 2014.12.18 16: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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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급증하고 있는 금융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내년 3월부터 텔레뱅킹 이체 금액이 하루 100만원 이상일 때 추가적으로 본인확인 절차가 시행된다.

▲ 금융위원회는 금융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미래부, 법무부, 국민안전처,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을 논의하고 전자금융사기 대응에 공조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정지원 상임위원주재로 미래부와 법무부, 국민안전처,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을 논의하고 전자금융사기 대응에 적극 공조하기로 했다.

대책안에 따르면, 텔레뱅킹 거래 시 전화번호 지정제도를 의무화하고 미지정 고객에는 이체한도를 축소한다. 현행 시중은행의 이체한도는 500만~1000만원이지만 미지정 번호일 경우 이체한도가 300만~500만원으로 줄어든다.

또 텔레뱅킹으로 하루 누적 100만원 이상을 이체하면 SMS나 ARS를 통한 추가 본인확인을 실시하기로 했으며, 사기범 전화로의 착신 전환을 막기 위해 ARS, SMS 인증 때 착신전환이 설정된 전화는 인증을 제한한다.

전화 계좌잔액조회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현재 요구하는 생년월일,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외에 보안카드 등의 인증수단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포통장, 전화번호, 자동화기기(ATM) 등 전자금융사기에 이용되는 핵심 범죄수단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우선 대포통장 거래의 처벌범위를 확대했다. 대가를 수수하지 않아도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통장을 주고받는 행위가 금지되고 금융사에 대한 금감원 민원평가에서 통장발급 민원사항을 제외해 각 금융사가 적극적으로 의심거래자를 차단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하면 징역 3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이와 함께 대포통장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사용 중지시킬 근거를 마련하고 보이스피싱·대출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사용 중지를 요청할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또 발신번호가 변작된 번호는 송신인의 통신서비스를 중지하게 된다.또한 일정기간 동안 거래가 없는 장기 미사용 통장의 ATM기 인출 한도를 현행 600만원에서 하향 조정한다.

이에 그치지 않고 정부는 내년 전자금융거래법·보이스피싱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내년 4월까지 발신번호 변작 관련 국민신고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미래부와 통신사 간 전달경로 확인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며, 발신번호 변작방지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통신사에는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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