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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보험, 만기 전 중도 해약해도 전액 환급
연금저축·보험, 만기 전 중도 해약해도 전액 환급
  • 주선영 기자
  • 승인 2014.11.25 16: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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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연금보험이나 저축성보험을 만기 전에 해약해도 보험료 를 납부했다면 이미 낸 보험료를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그동안 고객들은 보험료를 모두 냈더라도 만기 전에 해지하면 납입금의 일부를 보험설계사 수수료로 내야하기 때문에 원금 전액을 찾지 못했다”며 “새로운 보험설계사 사업비 지급체계가 내년부터 적용되면 2017년 가입분부터는 원금을 모두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보험사들이 보험 가입 초기 설계사들에게 수수료를 많이 지급하고 추후 운용수익에서 이를 보충했기 때문에 일정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고객의 원금이 보장되지 않았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 7월에 발표한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 후속 조처의 일환으로 새로운 보험설계사 사업비 지급체계를 담은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9월 말에 변경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라 가입 첫해 수수료의 70%를 설계사에게 선지급하던 것이 내년 60%, 2016년 50%로 떨어진다

이에 따라 사업비는 1년 납입 저축성 보험의 경우 5∼6%에서 2∼3%로, 2년 납입은 7%대에서 3%대 등으로 낮아진다. 최대 4% 포인트 줄면서 납입 완료 시 환급률은 올라간다.

2년 납입 상품은 95%에서 100%로, 3년과 5년 납입 역시 각각 97%, 99%에서 100%로 증가한다. 연금저축 상품도 3년과 5년 납입 모두 원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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