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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 연비과장으로 美서 1억 달러 벌금
현대·기아차, 연비과장으로 美서 1억 달러 벌금
  • 김윤희 기자
  • 승인 2014.11.04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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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기아자동차가 지난 2012년 미국 내에서 연비를 과장한 것에 대해 1억 달러의 벌금과 함께 2억달러 상당의 온실가스 배출권도 삭감 당했다.

현대·기아자동차가 지난 2012년 미국 내에서 연비를 과장한 것에 대해 1억 달러(약 1073억 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 이와 함께 온실가스 규제 차원에서 2억달러(약 2147억2000만원) 상당의 온실가스 배출권도 삭감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법무부와 환경청은 4일(한국시각) 지난 2012년~2013년 현대·기아차가 미국에 판매한 차량 120만 대의 연비과장 의혹에 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이 같은 제재를 가했다.

현대차는 5680만 달러, 기아차는 4320만 달러를 각각 부과 받았으며, 이 금액은 40년 전부터 시행된 청정대기법(Clean Air Act)에 의해 부과된 벌금으로는 최대 액수라고 미 법무부가 전했다. 현대·기아차가 물게 될 이번 벌금은 다른 자동차 업체에 대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현대·기아차는 온실가스 규제를 위해 적립한 포인트 중에서 2억 달러에 해당하는 475만 점(현대차 270만 점, 기아차 205만 점)을 삭감 당했다. 따라서 사실상 총 벌금 규모는 3억 달러에 이르게 됐다.

더불어, 연비 인증시스템 개선 연구에 자발적으로 5000만 달러를 투자하고 독립적인 연비 실험·감독 조직도 만들기로 합의했다.

에릭 홀더 미 법무장관은 “이번 합의는 미국 정부가 소비자들의 안전과 공정한 시장경쟁, 법규를 위반한 기업들을 얼마나 집요하게 추궁하는지 보여주는 강력한 메시지”라고 강조하며, “이 규정은 지구 온난화 대응 계획의 초석이자, 자동차 연비 개선 유도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현대·기아차는 2012년 11월 자동차 딜러 전시장에 부착된 스티커에 연비를 과장해 표기했다는 의혹을 받아 미국 환경청의 조사를 받았으며, 미 환경청등 당국의 조사 결과 이는 사실로 드러났다.

한편, 현대·기아차는 이번 벌금과는 별도로 지난해 12월 연비 조작 논란과 관련한 집단소송에서 소비자에게 총 3억9500만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으나, 아직 심리가 종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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