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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우리금융-우리은행 합병 인가
금융위, 우리금융-우리은행 합병 인가
  • 주선영 기자
  • 승인 2014.10.17 17: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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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가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의 합병을 인가했다. 합병 예정일은 다음달 1일이다.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이 합병된다.

금융위원회는 제18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우리은행과 우리금융지주간 합병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또, 한국씨티은행과 한국씨티금융지주도 합병을 인가했다.

오는 11월1일로 예정된 합병기일에서 우리은행을 존속회사로 하고 우리금융지주는 소멸회사가 된다. 합병으로 우리은행의 대주주는 우리금융(100%)에서 예금보험공사(56.97%)로 변경된다. 두 회사의 합볍비율은 1대1이며 우리은행은 다음달 19일 주식시장에 새로 상장된다. 우리금융 주주들을 대상으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및 구주권 제출, 채권자로부터 합병에 대한 이의 제기 등을 끝내면 두 회사의 합병은 마무리 된다.

우리금융과 은행의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는 오는 21일까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만약 반대매수청구한 주식이 우리금융 발행 주식 총수의 15%가 넘으면 합병이 무산된다.

현재 정부는 우리은행 소유 지분을 경영권 지분(30%)과 소수지분(26.97%)으로 나눠 매각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한국씨티은행과 한국씨티금융지주간의 합병도 이달 31일 예정되어있다. 한국씨티은행을 존속회사로 하고 씨티금융지주를 소멸회사로 한다.

한국씨티은행의 대주주는 한국씨티금융지주에서 씨티뱅크해외투자법인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른 주식취득도 함께 승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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