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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은 회장, 현대무벡스 지분으로 현대EL에 배상금 갚는다
현정은 회장, 현대무벡스 지분으로 현대EL에 배상금 갚는다
  • 김윤희 기자
  • 승인 2023.04.12 15: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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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회장 보유 현대무벡스 주식 2,457만주로 대물 변제
대법원 판결 후 채권회수 위한 집행문 부여 신청
이미 1,000억 선수금 지급·법원 공탁금 200억 등 납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한 것과 관련해 보유 중이던 현대무벡스 주식으로 현대엘리베이터에 배상할 방침이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지난 6일 이사회를 열고 배상금 1,700억원 및 지연이자 등에 대해 현 회장이 보유한 863억원 규모의 현대무벡스 주식 2457만주로 대물 변제를 통해 회수키로 결정했다.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최근 패소한 주주대표와의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자신이 보유한 현대무벡스 지분 전량을 현대엘리베이터에 넘기는 방식으로 변제하기로 했다.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최근 패소한 주주대표와의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자신이 보유한 현대무벡스 지분 전량을 현대엘리베이터에 넘기는 방식으로 변제하기로 했다.

현 회장은 이미 지난 20192심 판결후 1,000억원을 선수금 형식으로 납부했고 법원공탁금 200억원 등 손배금을 착실히 납부하고 있다. 잔여금 역시 최단 시일 내 납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대법원 3부는 지난달 30일 쉰들러홀딩스가 현정은 회장과 한상호 전 현대엘리베이터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현 회장은 현대엘리베이터에 1,70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자를 포함한 총 배상액은 2,000억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소송은 쉰들러홀딩스가 지난 2014년 현 회장 등이 파생금융상품 계약으로 현대엘리베어터에 약 7,000억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이와 관련해 앞서 현대엘리베이터는 지난 20062013년까지 주요 금융사와 현대상선 우호 지분 매입 대가로 연 5.4~7.5%의 수익을 보장해주는 복수의 파생상품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당시 현대그룹 계열사였던 현대상선(HMM)에 대한 적대적 M&A로부터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계약 내용은 상대방이 계약 기간 동안 현대상선이 발행한 주식을 보유하면서 현대엘리베이터에 우호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수수료는 현대엘리베이터가 지급하고, 만기시 현대상선 주가를 기준으로 차액을 정산하는 방식이다.

또 현대엘리베이터는 현대증권이 자본금 확충을 위해 진행하는 유상증자에 상대방이 참여하도록 했다. 이 역시 수수료는 현대엘리베이터가 지급했고, 만기시 현대상선 주가를 기준으로 차액을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파생상품계약이 종료될 때 현대상선 주가가 계약체결 당시보다 하락한 것이 문제가 됐다.

쉰들러홀딩스는 현대엘리베이터 지분 15.5%를 보유한 2대 주주로서 파생상품계약 후 현대상선 주가가 떨어져 현대엘리베이터가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결국 2014년 현정은 회장과 현대엘리베이터 경영진을 상대로 7,000억원대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쉰들러홀딩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2심은 파생상품계약으로 현대엘리베이터가 손해를 입었다며 현 회장이 배상할 것을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쉰들러홀딩스 측의 적대적 M&A 시도 등에 따른 현대엘리베이터 경영진의 불가피한 선택인 점 등을 감안해 배상금을 1,700억원대로 대폭 삭감해 배상토록 결정했다. 이후 대법원도 원심과 같은 판단을 내리며 쉰들러홀딩스의 최종적으로 들어준 것이다.

이번 법원의 판결과 관련해 재계에서는 미래 주가에 따라 손실을 볼 수도, 이익을 볼 수도 있는 파생금융상품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지적하며 불만의 목소리도 터져 나오고 있다.

한편, 현대엘리베이터는 대법원 판결 다음날인 지난달 31일 채권회수를 위한 집행문 부여를 신청하고 신속히 채권 회수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 현대엘리베이터측은 이번 집행문부여 신청은 채권 전액을 최단기간 내에 회수하기 위한 절차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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