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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투자실패로 10조 손실···과다 인건비로 1조 사용
공공기관, 투자실패로 10조 손실···과다 인건비로 1조 사용
  • 주선영 기자
  • 승인 2014.10.07 16: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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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의 감사 결과, 주요 공공기관들의 방만 경영행태로 인해 10조원이 넘는 투자실패와 1조원이 넘는 과다 인건비가 사용됐다.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통한 각급 공공기관들의 방만경영 개선과 부채감축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부당하게 사용한 인건비와 투자실패로 손실된 금액이 10조를 넘어섰다.

감사원에 따르면, 17개의 공공기관에서 외형확대에 급급해 사업성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국내외에 무리하게 투자하는 바람에 10조원대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부당지급한 인건비와 복리후생비가 7600억원에 달했으며, 여기에 과도한 성과급 및 퇴직금 등 각종 수당과 불필요한 인력 운용에 따른 예산 낭비, 각종 금품비리까지 더해 모두 1조2000억원이 사용됐다.

감사원은 지난 2~6월 기획재정부와 20개 공기업, 13개 금융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경영관리 및 감독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500여건의 방만경영 행태와 40여건의 주무부처 관리감독 소홀 사례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 총 317조6000억원의 토지·주택사업을 수행 중인 LH는 135개 지구에서 6조1000억원의 손실이 예상된다. 이 중 장기간 착공하지 못한 14개 사업을 점검한 결과 ▲수익성이 부족한데도 추진(수원고등지구 등 5개 사업) ▲제대로 된 수요 검토없이 유사·중복사업 추진(양산사송지구 등 7개 사업) ▲환경변화에도 재검토 없이 사업 강행(완주삼봉 임대주택단지 등 2개) 등의 문제점이 확인됐다.

석유공사는 지난 2009년 12월 카자흐스탄 석유기업을 인수하면서 적정 자산가치가 약 3억달러인데도 이를 5억달러로 과다 평가해 이사회에 보고한 뒤 3억6000만달러에 인수했다. 경제성 평가시 임의로 원유 수익은 높이고 비용은 낮춰 계산하거나 상업성이 확보되지 않은 광구를 부당하게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가스공사 역시 지난 2011년 2월 캐나다 MGM사로부터 북극 우미악광구 지분 20%(1892억원)를 매입하는 가스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법인세와 배당세도 반영하지 않고 경제성이 있다고 잘못 판단했다. 그 결과 가스가격 하락 등으로 117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입었다.

예금보험공사는 국세청 등과 협조체제를 구축하지 않아 환수가능한 부실관련자 2048명의 주식과 급여 등 266억원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기존에 확보한 PF채권이나 골프·콘도회원권 등 1조4730억원 어치는 경기회복을 기다린다는 이유로 매각하지 않는 등 공적자금 회수도 부진한 상황이다.

더욱이 일부 공공기관은 공적책무를 소홀히 한 채 방만경영의 부담을 과도한 요금인상으로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했다.

가스공사는 2008년 3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연료비연동제 적용 유보로 발생한 가스요금 미수금 5조2000억원과 복리이자를 2013년 2월부터 가스요금에 반영해 회수에 나섰다. 그러면서도 2006~2013년 가스공급과는 무관한 기부금 등과 단순한 자산재평가로 증액된 감가상각비는 공급비용에 부당하게 반영하는 등 4195억원을 과도하게 걷었다.

주택금융공사의 경우, 무주택 서민의 주택구입 지원을 위한 장기 대출상품인 보금자리론의 대출규모가 2010년 5조8000억원에서 지난해 11조9000억원으로 2배 이상 늘어 제반비용이 감소했는데도 금리는 0.35%로 고정중이다. 이 기간 주택금융공사의 영업이익은 180억원에서 3066억원으로 급증했지만 무주택 서민의 이자 부담은 줄지 않고 있다.

수출입은행은 대출 업무와 무관한 정부위탁 사업의 운용·관리비용까지 대출이자율에 포함시켰다. 이로 인해 2011~2013년 665억원이 대출원가에 잘못 반영돼 금리가 적정 수준보다 0.023~0.03% 가량 높게 산정됐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 결과에서 불법·편법 방만경영 행태가 드러난 공공기관장들에 대해 징계나 문책요구 등 신분상 조치에 나섰다.

노조와의 이면합의 등으로 인건비를 방만 집행한 교통연구원장을 비롯하여 국방기술품질원장, 광주과학기술원장, 식품연구원장 등 4명은 적정한 인사조치가 취해지도록 소관부처에 통보했다.

특히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도 불구하고 방만경영 행태를 시정하지 않는 기관장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키로 했다. 특히 경영진이 고의나 중과실로 기관에 손실을 끼친 경우 민·형사상 책임도 물을 방침이다.

감사원은 앞으로 기재부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및 각 부처 등과 ‘공공기관 경영평가반영협의회’를 구성, 매년 공공기관별 주요 감사결과와 이행실태를 분석해 정부의 경영평가 심의자료로 제공하고 방만경영 행태를 집대성한 감사백서도 발간할 계획이다.

또 부당한 노사합의 등으로 인한 구조적 방만은 개선될 때까지 매년 점검하고 경영평가나 예산 배정 등에서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도록 조치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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