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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 없지만 답뱃값·주민세·자동차세는 인상?
증세 없지만 답뱃값·주민세·자동차세는 인상?
  • 한해성 기자
  • 승인 2014.09.12 15: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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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세는 없다고 입장을 밝혔던 정부가 11일과 12일 연이어 발표한 답뱃값과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으로 서민층에게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증세는 없다던 정부의 입장은 지난 11일 담뱃값 인상에 이어 12일 주민세와 자동차세를 인상하겠다는 실직적인 우회증세 발표로 공염불이 되고 말았다.

안전행정부는 12일 ‘2014년 지방세제 개편 방안’을 담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세 관련 3법 개정안을 오는 1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지난 1992년 이후 20년 이상 그대로인 주민세와 자동차세를 물가상승 수준 등을 고려해 대폭 인상했다. 취약계층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지속하는 대신 그 이외의 경우는 감면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기로 했다.

우선 전국 시군구에 따라 1인당 2000∼1만원, 평균 4620원이 부과되는 주민세를 2년에 걸쳐 ‘1만원 이상 2만원 미만’으로 올리기로 했다.

법인의 주민세도 과세구간을 현재의 5단계에서 9단계로 단계적으로 세분화하고 2년에 걸쳐 100% 인상할 계획이다.

자동차세도 물가상승율을 고려해 올해 대비 내년 50%, 2016년 75%, 2017년 100%로 연차적으로 인상한다. 다만 서민 생계형 승합자동차는 인상대상에서 제외해 현행세율을 유지하기로 했다. 1톤 이하 화물자동차는 현행 연간 6600원에서 1만원으로 3년에 걸쳐 인상하기로 했다.

부동산 폭등기에 급격한 재산세 상승을 막기 위해 도입된 ‘재산세 세부담상한제도 역시 개편된다. 현재 전년도 세액의 105∼130%로 설정된 재산세 상한선이 110∼135%로 가격구간별로 5%포인트씩 상향 조정되고, 토지·건축물의 상한은 150%에서 160%로 높아진다.

아울러 23% 수준인 지방세 감면율을 점차 국세 수준인 14.3%까지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취약계층은 기존대로 감면해 주기로 했다.

올해 감면 시한이 만료되는 지방세 약 3조원 중 취약계층 감면과 기업구조조정 감면 등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 감면 폐지를 확정시켜 추가로 1조원의 세수를 확보할 방침이다.

아울러 ‘자동차세 연납 할인 폐지’도 이번 개편에 포함됐다. 경차(모닝 기준)의 경우 연간 1만 원, 중형차(쏘나타 기준)는 5만 원, 대형차(에쿠스 기준)는 13만 원 가량 할인 혜택이 사라지게 된다.

안행부는 주민세와 자동차세 등 인상으로 추가 세수 5000억원을, 지방세 감면 폐지·축소로 1조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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