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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 “옵티머스펀드, 최대 1200억 회수 가능”
NH투자증권, “옵티머스펀드, 최대 1200억 회수 가능”
  • 한해성 기자
  • 승인 2021.05.26 14: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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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회수가능 자금 25% 예상
소송가액은 원금 100% 돼야
정영채 대표 “자본시장 위해 사태 책임소재 밝힐 것”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펀드의 회수 가능한 자금을 최대 25% 수준으로 예상했다. 향후 하나은행과 한국예탁결제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통해서는 원금 100%를 돌려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26일 NH증권은 옵티머스 펀드 일반투자자 고객들을 대상으로 100% 원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수탁은행인 하나은행과 사무관리회사인 예탁결제원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소송과 구상권 청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결정으로 투자원금을 반환받게 될 대상은 일반투자자 831명으로 전체 고객의 96% 비중이다. 총 지급금액은 2780억원이다. NH증권은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판매한 옵티머스펀드 54개(6974억원) 중 35개(4327억원)의 환매가 연기됐다.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최대 규모다.

임계현 NH증권 경영전략본부장은 옵티머스펀드의 회수 가능한 자금에 대해 “지난해 11월 처음 공동 실사가 이뤄졌을 때는 회수 가능한 자금을 15%로 봤다”며 “그 이후에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투자자산에 대한 법적인 실행을 해 왔는데 어느 정도 지분이 확보됨에 따라 최대 회수 가능 자금은 25%, 1200억원 정도로 본다. 공동 판매사들과 논의해서 회수율을 늘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하나은행과 예탁원을 상대로 한 소송 규모에 대해 박상호 NH증권 준법감시본부장은 “소송가액은 원금 100%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원금 반환액은 올해 1분기 403억원을 충당했고 지난해 2100억원 등 총 2500억원을 이미 반영했다”고 언급했다.

주주들의 반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원금 반환이 2780억원이어서 경영에 부담은 가지 않는다”면서 “펀드에서 회수할 수 있는 자산까지 고려하면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 최근까지 양호한 실적을 기록하고 있고 대주주인 농협지주도 투자자 보호를 강조하는 입장이다. 소송을 통해 더 많은 자금을 회수하는 것이 주주가치에 부합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영채 NH증권 대표는 기자회견을 마무리하면서 이번 사태와 관련해 “과거 사모펀드와 공모펀드의 눈높이가 달랐던 건 사실이다. 펀드 성격이 달랐기 때문”이라며 “2015년 이후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가 완화됐는데 각자 플레이어들이 자신의 의무와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정 대표는 “신념과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는 걸 느꼈다”면서 “금융산업이 발전하려면 금융회사 간 신용을 높이고 신뢰가 쌓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본시장의 가장 중요한 축 하나가 무너질 수 있다”고 부연했다.

향후 소송 계획에 대해서는 “수탁은행이나 사무관리회사에 대해 손실을 보전하자는 것보다 더 큰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라며 “자본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책임소재를 명쾌히 밝히는 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 이번 조치를 취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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