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지난달 중순부터 법원이 부과한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횡령ㆍ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수감돼 재판을 받다 지난 2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1억원과 사회봉사명령 300시간의 형을 확정받고 풀려난지 넉달만이다.
사회봉사명령 이행 장소는 법무부 보호관찰소가 지정한 곳으로 서울의 40∼50여개 사회복지 협력기관 중 한 곳으로 아동 또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기관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회장이 봉사활동에 나선 데에는 본인의 의사가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치의는 미국에서 더 치료를 받길 권했으나 법원으로부터 부과 받은 봉사활동 명령을 조속히 이행하겠다는 의사에 따라 귀국했다.
앞서 김 회장은 계열사 자금을 동원해 부실계열사를 지원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기소돼 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억원, 사회봉사 300시간을 확정 받았다.
김 회장은 수감생활 중 앓고 있던 당뇨가 심해진데다 우울증 등이 겹쳐 지난해 1월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병원치료를 받아왔으며 올해 초부터는 병원과 미국, 자택을 오가며 신병치료를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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