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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결제원,“12월 결산법인 배당 받으려면 명의개서 마쳐야”
예탁결제원,“12월 결산법인 배당 받으려면 명의개서 마쳐야”
  • 정상혁 기자
  • 승인 2018.12.24 09: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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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주권 보유 주주는 12월 31일(월)까지 명의개서 해야 주주 권리 부여

한국예탁결제원은 12월 결산법인 주식을 실물 주권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주는 오는 31일(월)까지 본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여야 2019년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과 배당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24일 밝혔다.

'명의개서'란 본인의 이름을 주주명부에 등재하고 주권에 기재하는 것을 말하며, 발행회사는 상기 명의개서 절차를 완료한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고 배당을 지급한다.

 명의개서를 하려면 먼저 본인 소유 발행회사 주식의 명의개서대행회사를 확인한 후 주권 실물 및 신분증을 지참하여 해당 대행회사에 직접 내방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자료=한국예탁결제원)

한편, 증권회사에 실물 주권을 입고하려면 12월 31일(월)까지 증권회사 계좌로 입고가 완료되어야 주주의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음. 다만, 증권회사마다 물리적인 현송 시간이 소요되어 입고 마감일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각 증권회사로 사전에 일정을 확인한 후 입고하여야 한다.

실물주권을 증권회사에 입고시키면 직접 소지함에 따른 분실⋅도난 등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고, 배당이나 제반 권리행사가 증권계좌를 통해 자동 처리되므로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다.

또한, 주소가 변경된 주주는 주주총회소집통지서·배당금지급통지서 등 안내 우편물의 정확한 수령을 위해 현재 거주하는 주소지를 등록하여야 한다.

실물 주권을 보유한 주주는 해당 명의개서대행회사에, 증권계좌를 통해 주식을 보유 중인 주주는 해당 증권회사에 주소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또한, 12월 결산법인의 주식을 매수하여 권리를 행사하려면 12월 31일(월)이 증권시장 휴장일이므로 결제일을 감안하여 12월 26일(수)까지 주식을 매수하여야 주주총회 의결권, 배당 등의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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