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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이달 30일부터 주식거래 재개
대우조선해양, 이달 30일부터 주식거래 재개
  • 이승재 기자
  • 승인 2017.10.27 11: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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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분식회계로 주식거래가 중단된 대우조선해양이 1년 3개월만에 거래를 재개한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26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열고 대우조선해양의 상장 유지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대우조선해양 주식은 오는 30일부터 매매거래가 재개된다.

앞서 대우조선은 대규모 분식회계로 검찰에 기소됨에 따라 지난해 7월 15일부터 주식거래가 중지됐다.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9월 심사위원회를 열고 대우조선에 1년간 개선 기간을 부여했다.

심사위원회는 대우조선이 올 상반기 감사의견 '적정'을 받은 점과 부채비율을 크게 낮춰 재무구조를 개선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우조선의 시초가는 주식거래 재개 당일 기준가의 50~150% 범위에서 호가를 받아 결정된다. 현재 대우조선의 기준주가는 10분의 1 감자에 의해 4만4800원으로 산출되고 있다.

한편 대우조선해양 주식 거래가 재개되면 투자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법원은 지난 9월 손해배상 소송 재판에서 다음 재판일을 주식 거래 재개 이후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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