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무상수리 등을 조건으로 보험사기를 유도하는 차량수리업체를 대상으로 기획조사를 추진하겠다고 8일 밝혔다.
이들 차량수리업체는 흠집이 있거나 파손된 주차차량의 차주에게 무작위로 연락해 차량을 무상으로 수리해준다며 보험사기를 유도했다.
또 최고 50만원인 자기부담금을 대납해주거나 보험사로부터 받는 차량수리비 일부를 주겠다며 사기에 끌어들이기도 했다.
차주가 관심을 보이면 허위의 사고장소, 시각, 내용 등을 알려주고 알려준 내용대로 보험회사에 사고를 접수하도록 유도한 것이다.
이렇게 차량을 확보하면 차량을 고의로 파손하거나 차량 표면에 분필이나 크레용으로 칠해 사고를 위장하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허위·과장 청구하는 사례가 많았다.
허위로 사고내용을 보험사에 알리고 수리업체로부터 금전적 이익을 받은 사실이 적발되면 보험사기 행위자로 간주돼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보험금 청구 자체로도 금전적 손실이 발생한다. 교통사고로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금의 액수와 관계없이 보험료가 할증되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무상수리 또는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차량수리를 유인하는 업체는 보험사기 혐의업체일 가능성이 높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어 "보험사기는 반드시 적발돼 엄중 처벌된다는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보험사기 조사 및 적발 활동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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