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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수출계약 해지 정보, 공시전 카톡 통해 유출 의혹
한미약품 수출계약 해지 정보, 공시전 카톡 통해 유출 의혹
  • 이민준 기자
  • 승인 2016.10.06 10: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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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이 베링거인겔하임에 8,000억원 규모에 기술수출한 계약이 해지됐다는 정보가 공시 전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해 외부에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금융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

▲ 한미약품의 기술수출 계약해지 소식이 공시 전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해 외부에 공유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금융 당국이 조사에 들어갔다.

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지난 5일 한미약품 기술수출 해지 정보가 공유된 카카오톡 대화방 캡처 화면을 확보해 주사 중에 있다.

사전 정보 유출에 대한 사실은 한 제보자에 의해 알려졌는데 제보자에 의하면 한미약품 관련 정보가 이미 지난달 29일 SNS 상에서 은밀히 나돌았다고 한다. 제보자는 한미약품과 관련이 없는 일반 투자자로 알려졌다.

자본시장조사단 관계자는 “일단 신빙성은 있어 보이지만 단순 찌라시인데 우연의 일치일 수 있어 조사를 더 해봐야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며, “모든 의혹들을 살펴보는 단계”라고 말했다.

조사단은 제보자가 카카오톡을 받은 경로를 역추적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며, 한미약품 현장 조사에서 확보한 임직원 휴대전화 통화 내역과 SNS 대화 등을 분석 중에 있다.

만약 해당 정보가 악재 공시 전 증권가 등에 퍼진 게 사실로 확인되면 조사 초점은 최초 유포자의 미공개 정보 입수과정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미약품과의 연관성도 입증한다는 방침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한 경우 내부인에게서 직접 정보를 받지 않고, 카카오톡 등으로 전달된 내용에 따라 주식 매매를 한 일반 투자자도 과징금(부당이득의 1.5배)이 부과된다.

한미약품은 지난달 29일 오후 7시쯤 독일 제약사로부터 기술수출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받은 후 이를 다음날 오전 9시29분 공시했다. 기술이전 계약과 해지는 자율공시 사안이기 때문에 24시간 내 공시하면 된다.

그러나 한미약품의 계약 취소라는 악재성 공시가 나오기 전 지난달 30일 발생한 공매도 거래량이 전날(7,658주)보다 무려 13배가 많은 104,327주나 발생해 사전정보 유출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늑장 공시를 막기 위해 기술 관련 계약공시를 현행 자율공시에서 의무공시로 바꾸는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의무공시는 사건 발생 당일 공시가 원칙이기 때문에 이번처럼 오후 6시 이후에 사안이 발생해도 다음날 오전 7시20분까지 공시해야 한다.

한미약품 공매도 세력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매도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 4일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충남 예산·홍성군)은 주식을 대여해 공매도하는 기관이 60일 안에 매수 상환하지 않을 경우, 자동 매수를 통해 상환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오는 14일까지 발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공매도 제도 개선에 대해 금융 당국 관계자는 “공매도를 통해 시장 내 주식 가격이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대부분 국가에서도 공매도를 허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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