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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역동적 자본시장 구축 위한 상장•공모제도 개편
금융위, 역동적 자본시장 구축 위한 상장•공모제도 개편
  • 정상혁 기자
  • 승인 2016.10.05 17: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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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상장 및 공모제도 개편을 통해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 자본시장에서 보다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조성한다.

5일 금융위는 성장성 있는 기업이 사업확장을 위한 투자자금을 모집하는 상장·공모시장 본연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상장·공모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우선 지나치게 경직적인 재무적 상장요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 자료제공: 금융위원회(표를 클릭하면 더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장주관사(IB)가 성장성이 있는 초기기업을 적극 발굴하여 상장시킬 수 있도록 상장주관사 중심의 특례상장제도를 신설한다.

특히, 바이오기업 편중 등 현행 기술평가 특례상장제도가 가진 한계점을 보완하고, 상장주관사의 기업발굴 기능을 강화한다.

또, 기술평가 특례상장제도와 마찬가지로 성장성은 있지만 자기자본, 생산기반, 시장인지도 등이 취약한 초기기업을 위한 별도의 상장제도로 운영한다.

아울러 상장주관사(IB)의 추천여부가 상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인 만큼 주관사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보완장치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성장성 있는 기업이라면 생산기반 확충 등을 위한 투자가 지속돼 이익미실현(적자) 상태에 있더라도 코스닥 상장을 통해 자본을 조달할 수 있도록 상장요건을 추가한다.

IPO 공모제도도 개편한다.

우선, 주관사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한 새로운 수요예측 방식을 허용한다.

이에 따라 일반청약자에 대해 상장 후 1개월 이상 환매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을 전제로 주관사의 수요예측 자율성을 대폭 확대한다.

또, 희망공모가격의 산정근거를 증권신고서에 기재할지 여부를 상장주관사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지금까지는 공모가격 산정근거 의무 기재에 따라 가격산정 방식이 획일화되고, 다양한 방식을 활용한 혁신기업 가치평가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일반청약자에 대해 상장 후 1개월 이상 환매청구권(풋백옵션)을 부여하는 것을 전제로 희망공모가격 산정근거 기재여부를 자율화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현재 50억원 미만 소규모 IPO에만 허용되는 경매방식이나 단일가격(주관사와 발행인이 협의하여 단일가격 설정) 방식을 일반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단일가격 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공모가 과다산정 방지를 위해 상장 후 1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일반청약자에 대한 환매청구권 부여를 의무화한다.

아울러 주관사가 특례상장 추천, 풋백옵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인수수수료 이외에 발행기업의 신주인수권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한, 주관사·인수인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증권신고서 부실 기재시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인수단에 참여한 모든 증권사로 확대헌더,

이와 함께, 주관사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인수업무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들에 대한 규율도 정비한다.

이에 따라 미납입, 미청약, 의무보유확약 위반 등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 행위에 대해서는 이후 수요예측 참여를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비합리적 수요예측 참여자 또는 과거 1년간 상장주선한 기업의 주요주주 등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 확약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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