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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한미약품 현장조사···직원 휴대전화 확보
금융위, 한미약품 현장조사···직원 휴대전화 확보
  • 김윤희 기자
  • 승인 2016.10.05 15: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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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이 한미약품 주식 불공정 거래 의혹 조사를 위해 한미약품 본사에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에 주식 불공정거래 의혹과 관련해 지난 4일 한미약품 본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5일 금융위는 “자본시장조사단이 기초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어제(4일) 한미약품 현장조사와 함게 직원 휴대전화를 확보해 통화 및 메신저 내용 등을 확인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압수수색 여부는 지금 조사 중인 자료에서 구체적인 정황을 발견하면 그 때 결정할 것”이라며, “패스트트랙 적용여부는 현재 말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현재 자본시장조사단과 한국거래소는 기관투자자들이 8,500억원 규모의 기술수출 계약이 취소됐다는 한미약품의 악재 공시 정보를 사전에 입수하고 공매도에 나섰는지 면밀히 분석 중에 있다.

한미약품은 지난달 30일 기술수출 계약이 해지됐다는 소식을 개장 후인 오전 9시29분에 공시해 ‘늑장 공시’ 논란에 휩싸였다.

특히, 악재 공시 발생 전 대량으로 발생한 공매도로 인해 내부자가 사전에 불법으로 정보를 취득해 이득을 취한 의혹을 사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한미약품 임직원들의 휴대전화 분석 등을 통해 공시 정보가 사전 유출돼 펀드매니저 등 2차 정보 수령자에게 흘러가 공매도로 이어진 사실을 확인할 경우, 지난해 7월 개정한 자본시장법에 따라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시장질서 교란행위 과징금은 이익을 보거나 회피한 손실액의 1.5배가 5억원을 초과할 경우 1.5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로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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