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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사례로 알아보는 ‘떼인 돈 받기’
유형별 사례로 알아보는 ‘떼인 돈 받기’
  • 박남기 기자
  • 승인 2013.11.20 18: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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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추심인수합병전문가 한주원 (사진제공: 사싱카코리아)
‘빌려준 돈’을 못 받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채권추심전문변호사그룹 한주원 실장에게 ‘떼인 돈 받기’ 노하우를 들어보았다. 
Q. 35세 직장인이다. 회사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업체 이사에게 1200만원을 빌려줬는데 상환을 하지 않고 있다. 연락을 해도 되지 않고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했고 자금이체 내역도 있다. 

A. 채무자에게 애초 돈을 빌릴 당시 사기성이 있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사기성이 있었다면 일단 형사고소를 통해 채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할 필요가 있다. 돈을 빌려 간 상태에서 아예 연락이 두절된 상황이라면 행여 명확한 사기성이 없었더라도 강력하게 사기주장을 해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사기고소만으로 사안이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형사고소와 동시에 지급명령 등 민사(소액)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다면 지급명령절차를 활용할 수도 있으나 만일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지 못하거나 또는 채무자가 이의신청 할 여지가 있다면 처음부터 정식(소액)소송을 제기하는 게 좋다. 확정판결이 되어도 후에 집행이 불능되어 또 소송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또는 승소판결을 받으면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당장에 보유한 재산이 없다고 하더라도 다양한 강제집행 전략을 통해 채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함으로써 채권을 회수할 수도 있을 것이다. 

Q. 임금을 못 받아서 소송을 해서 이겼다. 압류는 몇 년 안에 해야 하나? 

A. 소송에서 이겨 판결문을 갖고 있다면 10년 안에 자유로이 압류할 수 있다. 압류는 언제든지 몇번이고 가능하며, 압류를 할 때마다 다시 10년씩 시효가 연장된다. 돈을 주지 않는다면 지금이라도 압류는 가능하다. 다만 상대방의 재산내역을 알아야 원활한 회수가 가능하니, 상대방 재산조사를 해보고 압류할 만한 재산이 있는지 확인부터 해야 한다. 조사 없이 압류했다가 실익이 없어 낭패보는 경우가 많다. 

소송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이다. 이것은 단 한 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이다. 

Q. (떼인돈 가압류 절차 돈 받는 방법) 선친 유산으로 토지 일부를 형님으로 부터 받기로 하였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토지 대신 현금 받기로 합의서를 작성했는데 일부를 못 받고 있다. 합의 기한은 지났다. 형님 소가 100여 마리 있다. 이 소에 가압류 할 수 없나? 

A. 남아있는 금액으로 충분하다면 소를 가압류해도 좋다. 모자라다면 형님의 다른 재산에 대해 가압류해야 한다. 가압류는 어떤 대상을 압류하는지에 따라 조금씩 절차가 다르다. 일반적으로 가압류는 개인이 혼자 하기에는 절차가 다소 복잡하고 준비할 것이 많다. 따라서 대행을 맡기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가압류만 한다고 돈을 받을 수는 없으므로, 추가적으로 민사소송을 통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마련해둬야 한다. 그러면 채권액을 만족할 때까지 형님의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Q, (경매후 전세금을 못 받았다. 어떻게 해야 하나?) 전세를 살고 있던 집이 경매 처분돼어 못 받은 전세보증금이 있다. 당시 집 주인이 지금 부동산이나 통장등이 있다면 가압류 할수 있는지 궁금하다. 또한 가압류 절차와 대행업체를 이용한다면 그 비용은 얼마인지 알고 싶다. 

A.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해야 하며, 집주인의 인적사항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면 지급명령을 해볼 수도 있다. 가압류도 가능한데, 비용은 일단 당사자가 부담해야 한다. 다만 거의 10년 전 일이라서 시효부터 확인해야 한다. 시효가 중단될 만한 재판상청구 등의 사실이 중간에 없었다면, 일반 채권은 10년을 기한으로 소멸한다. 가압류를 하려면 상대의 재산에 대해 제대로 파악해 볼 필요가 있으며, 아무 재산에나 하면 실익이 떨어진다. 과거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정도라면 부채가 있었다는 뜻인데, 남아있는 다른 채권자들이 없을지 걱정이다. 일단 시효가 급하니, 시효부터 확인하여 소 제기해야 한다. 

Q, (헤어진 여자 친구에게 빌려준돈 받을 수 있나요?) 여자친구랑 2년 가까이 만나면서 통장으로 입금해주고 빌려서 입금해준 돈이 3천만원이 훨씬 넘는 것 같다. 만나지 5개월 정도 되었을 때부터 전화로 카드 값 결제를 해야대는대 결제금액이 모자란다고 100만원만 빌려 달라고 부터 시작하게 댄게 2년가까이 달달이 200~500만원 가까이 주게 되었다. 통장으로 계좌이체를 했고, 계좌이체 하지 않은 돈은 800~1000만원 정도 된다. 이체로 준 돈이 3천만원 정도 된다. 결혼을 전제로 만나다 보니 양가 부모님 또한 다 알고있는 상황이었다. 만나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전 남편도 만나고, 연락도 취하고, 그 남자랑 함께 장을 본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로 싸움이 발생하게 되었다.

A. 애초에 그 여자분은 질문자를 만나고 결혼할 의도 또한 없었다고 보아진다. 따라서 이 경우는 그동안의 대여한 금원에 대해서 모두 법적으로 청구 해야 한다. 아마 법적으로 청구를 하다보면 변명 하는 투를 보이겠지만, 이미 거짓임으로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한다. 따라서 당연히 헤어지는 것이 맞으며, 설사 상대방이 결혼할 마음이였다면 돈을 요구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현실에서 채권채무는 늘 발생하고 있다. 채권추심전문변호사그룹 한주원은 “상황에 따라 대응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일 수 밖에 없다. 채권이 있다면 자신의 상황에서 가장 적합한 전략을 구성하여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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