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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家 경영권 분쟁 신동주VS호텔롯데 손배소 오늘 시작
롯데家 경영권 분쟁 신동주VS호텔롯데 손배소 오늘 시작
  • 이민준 기자
  • 승인 2016.04.04 10: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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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부당해임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호텔롯데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첫 재판이 오늘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함종식) 4일 오후 5시 서울법원종합청사 366호에서 신동주 전 부회장이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호텔롯데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첫 재판이 오늘(4일) 열린다.

앞서 한국 롯데그룹의 지주회사인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은 지난해 9월 비공개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신 전 부회장의 등기이사 해임안을 올려 통과시킨 바 있다.

이에 신 전 부회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가 끝나기도 전에 자신을 해임했다며 지난해 10월 8억7,900여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는 신 전 부회장이 해임으로 받지 못한 급여 8억7,975만원을 소송가액으로 잡은 것이다.

그러나 롯데그룹 측은 상법상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해임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신 전 부회장은 롯데쇼핑을 상대로 회계장부를 열람하게 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지난 2월 취하했다.신 전 부회장은 가처분 진행 중에 롯데그룹에서 16,000장의 롯데쇼핑의 회계장부와 관련 서류 등을 받았고 중간에 법적 절차를 끝냈다.이 외에도 신 전 부회장은 호텔롯데와 회계장부를 놓고도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다.

지난 1월 신 전 부회장은 동생 신동빈 회장이 중국사업 실패와 해외호텔 고가 인수 등으로 회사에 해를 끼쳤다며 호텔롯데의 사업실적을 기록한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에 대한 결과는 이르면 이달 초에 법원 판단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호텔롯데 측은 지난달 9일 심문기일에서 신 전 부회장을 향해 “회사가 가장 어려운 시기에 순전히 개인의 경영권을 회복할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나 신 전 부회장 측은 “롯데쇼핑에도 장부열람 소송을 제기해 우리가 요청한 회계장부 대부분을 임의제출 받았다. 왜 호텔롯데는 그렇게 안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며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다.

한편 서울가정법원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 지정 사건에서 서울대병원에서 신 총괄회장에 대한 정신감정을 하기로 하고 4월말 이전에 병원에 입원하도록 했다.

이는 법원이 신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인을 지정할 경우 신 총괄회장이 정상적인 의사결정이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향후 롯데 형제간 경영권 다툼 문제는 더욱 격렬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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