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된 예금과 적금도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8일 금융위원회는 오는 14일 ISA 출시를 앞두고 신탁 계약을 통해 개설한 ISA도 예금보호 대상에 포함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령에 따르면, 일임형 ISA는 투자자(개인) 명의로 예·적금에 가입하기 때문에 원래 예금자보호 대상이지만, 신탁형 ISA에 들어있는 예·적금은 금융회사가 다른 금융회사로부터 조달한 돈으로 간주돼 금융회사가 파산하더라도 예금보호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신탁형 ISA에 편입된 예·적금을 예외사항으로 규정해 예금보호 대상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오는 11일 개정사항이 시행에 들어가면 예·적금은 ISA 유형(신탁형·일임형)에 상관없이 예금보호를 받게 된다.
예금보험금 지급한도는 동일 금융회사의 다른 예·적금과 합산해 최대 5,000만원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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