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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개설 때, 차명거래금지 설명절차 소폭 간소화
계좌 개설 때, 차명거래금지 설명절차 소폭 간소화
  • 정상혁 기자
  • 승인 2016.02.05 14: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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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은행에서 새로 계좌를 개설할 때 불법차명거래 금지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는 확인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 앞으로 신규 계좌를 만들 때 금융회사가 소비자에게 요구했던 불법차명거래금지에 관한 확인서 징구 절차가 폐지된다.

5일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12월 금융개혁 현장점검반 활동으로 금융회사 건의를 받아 총 87건의 제도 및 관행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선사항에는 신규 계좌 개설 때 고객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서류절차를 소폭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금융실명법에는 신규 계좌를 개설할 때 금융사 직원은 고객에게 불법차명거래 금지 원칙을 설명하고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별도의 확인서를 받는 것 말고 다른 방법으로도 설명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려 관련 설명이 계좌개설 신청서식에 포함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한, 보험 관련 건의사항 중에서는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보험료나 대출이자를 낼 때 반드시 보안매체를 사용하도록 한 규제를 개선했다.

은행과 달리 보험사는 전국 단위 고객창구가 부족해 보안매체 발급이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해 공인인증서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치면 보험사 지정계좌로 보안매체 사용 없이도 납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 현장점검반은 지난해 11∼12월 금융회사 건의사항을 총 306건 받아 관행·제도개선 건의사항 232건에 대한 회신을 완료하고 87건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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