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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상장 앞둔 호텔롯데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 소송
신동주, 상장 앞둔 호텔롯데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 소송
  • 송채석 기자
  • 승인 2016.01.25 17: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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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안 조용했던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국내 증시 상장을 앞두고 있는 호텔롯데를 상대로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일각에선 롯데그룹 경영권의 무게가 현재 분쟁 중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쪽으로 기울면서 위기감을 느낀 신 전 부회장이 동생의 발목잡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 25일 SDJ 관계자에 따르면, 법무법인 양헌이 호텔롯데의 주요주주 광윤사를 대리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호텔롯데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25일 법무법인 양헌은 호텔롯데의 주요주주인 광윤사를 대리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호텔롯데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0월 롯데쇼핑에 이어 두번째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이다.

신 전 부회장이 과반 지분 대주주로 있는 광윤사는 호텔롯데의 지분 5.45%를 보유하고 있다. 상법 제466조에 따르면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 가진 주주는 회사 측에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신 전 부회장은 이미 롯데그룹을 상대로 7건(국내 4건, 일본 3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내용은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 △호텔롯데와 롯데호텔부산을 상대로 한 이사 해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이다. 이 중 가장 진행속도가 빠른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건의 경우 현재 3번의 심리가 진행됐으며 조만간 4번째 심리가 열릴 예정이다.

신 전 부회장이 대표로 있는 SDJ코퍼레이션 측은 “이번 가처분 신청은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통해 중국 사업에 대한 과도한 지급보증, 해외호텔 구입 관련 과다 지출, 면세점 특허권 갱신 관련 부당 지출 등 호텔롯데의 부실 내역을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양헌의 김수창 변호사는 “가처분 신청 제기에 앞서 호텔롯데 측에 회계장부 열람등사에 대한 자발적인 협조를 요청했으나 호텔롯데 측에서 이를 거부했다”고 말했다.

신 전 부회장은 호텔롯데 상장에 원칙적으로는 동의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순환출자 고리를 100% 해소해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우선이라며 당장 상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해왔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이번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특별한 공식입장은 없을 예정”이라며, “일단 가처분 신청이 들어왔으니 최선을 다해 준비할 것”이라고 짧게 입장을 밝혔다.

한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현재 지배구조 개선과 경영 투명성 강화를 위해 호텔롯데 상장을 발빠르게 추진하고 있다. 호텔롯데의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예비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번 주 중에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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