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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자급제, 휴대폰 요금 20% 할인
단말기 자급제, 휴대폰 요금 20% 할인
  • 신정수 기자
  • 승인 2016.01.04 17: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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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특정 휴대전화 단말기가 지원금 대신 요금 할인(20%)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5일부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의 '단말기자급제' 홈페이지(www.checkimei.kr, www.단말기자급제.한국)에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4일 밝혔다.

이동전화 단말기자급제
이동통신요금 할인은 새 단말기를 구입한 후 개통할 때 이통사의 지원금을 받지 않는 대신 약정 기간(통상 2년) 동안 요금을 20% 할인받는 제도다.

계속 중고 단말기를 계속 쓰고 싶을 때도 통신사 약정 기간이 만료되면 20%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또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 전 구입한 단말기는 지원금을 받았는지와 상관없이 개통한 지 2년이 지나면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단통법 시행 전 개통한 단말기는 지원금 혜택이 주어졌는지 알 수 없어서 2년 경과 규정을 뒀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는 휴대전화 가입자가 단말기의 20% 요금 할인이 가능한지를 확인하려면 이통사 고객센터에 문의해야 했다.

이번 서비스를 이용하면 언제 약정 기간이 만료되는지도 알 수 있다. 인터넷 사이트에서 '개인용' 항목으로 들어간 뒤 '20% 요금할인 대상 단말기 조회' 항목에서 단말기 식별번호(IMEI)를 입력하면 된다. 

IMEI는 총 15자리로 된 단말기 국제식별번호로, 휴대전화에서 '*#06#'을 입력하거나 스마트폰의 설정 메뉴를 찾아보면 확인할 수 있다. 단말기 메뉴에서 확인할 경우 안드로이드폰은 '앱스 → 설정 → 휴대폰 정보 → 상태→ IMEI' 방식으로, 아이폰은 '설정 → 일반 → 정보 → IMEI' 방식으로 확인 가능하다.

조규조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이번 시스템 오픈을 통해 이용자들이 보다 쉽게 단말기의 20% 요금할인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돼 제도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중고폰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는 해당 단말기가 20% 요금할인이 가능한 단말기인지 사전에 꼭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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