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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결제원, 펀드넷 전자투표ㆍ전자위임장 서비스 개시
예탁결제원, 펀드넷 전자투표ㆍ전자위임장 서비스 개시
  • 정상혁 기자
  • 승인 2015.12.21 11: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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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이 자산운용회사를 위한 의결권 서비스의 일환으로 ‘펀드넷 전자투표ㆍ전자위임장서비스’를 21일 개시했다.

펀드넷은 예탁결제원이 2004년 구축한 자산운용시장 지원 플랫폼으로 펀드 수익증권 매매 및 펀드재산 운용 관련 모든 업무를 관련회사 간 표준화ㆍ자동화된 방식으로 지원하는 자산운용산업 지원 플랫폼이다.

이번 서비스는 자산운용회사가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모든 업무를 펀드넷을 통해 일괄 지원한다.

한편 예탁결제원은 상법시행령 제13조 및 자본시장법 152조에 따른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관리기관으로 2015년 12월 현재 481개 발행회사와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위탁계약을 체결했다. 특히 2015년 전자투표 계약회사가 전년대비 6배 이상 급증하는 등 최근 서비스 수요 및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펀드넷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서비스의 개시로 자산운용회사는 펀드 보유분에 대한 주주총회 정보 수집, 관련 의안분석뿐만 아니라, 전자적 방식의 의결권 행사까지 펀드넷을 통해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최근 금융위원회의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 제정 계획 등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를 강화하고자 하는 정책흐름 속에서 자산운용회사의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발행회사 또한, 전자투표권자명부가 실질주주명부상 주주인 수탁회사가 아니라 실제 행사자인 자산운용회사로 작성되면서 전자투표권자 파악이 명확해지며, 기관투자자들의 전자투표 참여로 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정족수 확보가 용이해졌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시스템 이용률이 높아지게 되면, 사회 전반의 의결권 행사에 대한 관심 증대로 주주총회 형해화를 막고 건전한 기업경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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