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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결제원 "12월 결산법인 배당, 명의개서 마쳐야"
예탁결제원 "12월 결산법인 배당, 명의개서 마쳐야"
  • 정상혁 기자
  • 승인 2015.12.10 12: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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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결제원은 "12월 결산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실물주권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주는 이달 31일까지 본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거나, 본인 명의의 증권계좌에 입고해야 주주총회에서 의결권과 배당금에 대한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다"고 10일 밝혔다.

'명의개서'란 본인의 이름을 주주명부에 등재하고 주권에 기재하는 것그로, 발행회사는 상기 절차를 마친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고 배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자료=한국예탁결제원
명의개서를 하려면 먼저 본인이 소유한 주식의 명의개서 대행회사가 어디인지 확인한 후 실물주권 및 신분증을 지참해 해당 회사에 직접 방문해야 한다.

증권회사에 실물주권을 입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증권회사마다 입고 마감일이 다를 수 있으므로 증권회사에 사전확인한 후 입고하여야 한다. 해당 주권은 결산 기준일인 이달 31일까지 증권회사 계좌로 입고가 완료 되어야 주주로서 권리를 인정받는다. 

예탁결제원은 "실물주권을 증권회사로 입고시키면 직접 소지함에 따른 분실⋅도난 등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고, 배당이나 제반 권리 행사가 증권계좌를 통해 자동 처리되므로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주소가 변경된 주주는 주주총회소집통지서 및 배당금지급통지서 등의 정확한 우편물 수령을 위해 현재 주소로 등록해야 한다.

실물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는 해당 명의개서대행회사에서 등록하여야 하고, 증권회사를 통해 주식을 보유 중인 주주는 해당 증권회사로 주소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또 이달 31일이 증권시장 휴장일이므로 12월 결산법인의 주식을 28일까지는 매수해야 주주총회 의결권, 배당 등의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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