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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방송법 의결, 케이블TV·IPTV·위성방송 ‘동일규제’ 적용
통합방송법 의결, 케이블TV·IPTV·위성방송 ‘동일규제’ 적용
  • 최보영 기자
  • 승인 2015.11.24 15: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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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원화된 유료방송시장 법 제도를 하나로 통합했다. 이에 따라 인터넷TV(IPTV), 케이블TV, 위성방송 등 동일서비스를 제공하는 유료방송사업자들은 하나의 법을 적용받게 된다.

24일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기존 방송법과 IPTV법을 통합한 방송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방송법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27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면 방송법의 한시적 특별법으로 제정된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법)은 폐지된다.

지난 2008년 IPTV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그동안 동일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유료방송사별 적용 법안이 달라 규제 차별이 발생했다. 특히, 케이블TV, 위성방송은 방송법에 IPTV는 IPTV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동일한 소비자층을 대상으로 국내 유료방송시장에서 경쟁하지만, 소유·겸영 제한, 금지행위 등이 규제가 달라 차별 규제 논란이 지속돼왔다.

 
그러나 이번 방송법 개정으로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다른 규제를 적용받아 공정 경쟁환경을 저해한다는 비난과 함께 형평성 문제는 사라질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일반 등록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간 채널의 양도·양수 허용 조항도 반영했다.

또, 법인 단위의 주식인수나 합병 등을 통해서만 가능했던 일반 등록 PP에 대한 기업인수합병(M&A)을 채널 단위로 가능하게 했다. 유료방송시장 발전을 위해 우수 중소PP에 대한 편성의무도 부과한다.

유료방송사업자에게 채널의 일정비율을 우수 중소채널로 편성토록 했으며, 비율은 시행령에서 결정된다.

아울러 방송기술발전에 따른 신유형 광고에 대해 조응하는 제도의 마련을 위해 관련 근거도 마련했다.

한편,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는 방송법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 27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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