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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서비스 KS 인증’ 부담 줄어든다
중소기업 ‘서비스 KS 인증’ 부담 줄어든다
  • 박남기 기자
  • 승인 2013.10.17 18: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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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사업장으로 받던 서비스 KS 인증을 앞으로는 사업자 단위로 받을 수 있게 되어 중소기업들의 서비스 KS 인증 부담이 한결 완화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원장 : 성시헌)은 경제관계장관회의(‘13.7.4)에서 발표한 서비스 산업 정책 추진 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로, 서비스 업종에 대해 사업자 인증을 도입하는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고, 10월 중으로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그간, 서비스 산업의 품질 제고를 위해 도입(‘08년)된 서비스 KS 인증은 사업장별 인증으로, 다수의 사업장을 보유한 기업은 사업장 마다 인증을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사업장 단위가 아닌 법인·단체·개인 등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누구나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다수의 사업장을 보유한 중소기업은 하나의 인증으로 부담을 덜 수 있고, 서비스산업의 특성 상 사업장이 없는 사업자도 서비스에 대해 인증을 받을 수 있어 국민들에게 보다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서비스 인증을 받은 사업자는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정부계약에서 그간 제품 KS인증업체가 받던 가점을 서비스업체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KS인증제품은 적격심사시 가산제도(신인도점수 0.7점)를 운용하는 반면, KS인증서비스의 경우 가산제도가 없다.
또한, 산업부에서는 불량 KS 인증제품의 시중 유통을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KS 사후관리 체계를 정비하기로 하였다. 

인증제품의 품질저하로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그동안 기술표준원에서 수행하는 시판품조사를 조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인증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시판품조사 결과 인증심사기준에 미달된 제품에 대한 처분을 그간 KS 인증취소는 인증기관(표준협회 등)이 담당하고, 개선명령과 KS 표시 정지 처분은 기술표준원에서 수행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인증기관이 인증취소 뿐 아니라 개선명령과 KS표시정지, 판매정지 처분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KS 인증심사의 질적 제고를 위해 인증심사원의 전문성·공정성 등의 자격 요건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갱신(3년) 규정도 신설하기로 했다. 

상기 개정안은 이달 중 부처협의를 거쳐 40일간의 입법예고 및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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