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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이면 전자증권 시대···종이주식은 역사속으로
2019년이면 전자증권 시대···종이주식은 역사속으로
  • 정상혁 기자
  • 승인 2015.10.20 15: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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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종이로 된 실물증권은 사라지고 전자증권 시대가 도래하게 된다.

▲ 주식 등 종이증권을 전자증권으로 전환하는 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종이주식이 사라지게 됐다.
2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일명 전자증권법으로 불리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통과됐다.

이번에 통과된 제정안은 주식과 사채 등의 발행할 때 그동안 종이로 된 실물증권 기반의 예탁제도를 운영하던 것을 전자증권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았다.

이 법이 발효되면 앞으로 주식과 사채 등을 실물 발행 없이 전산상에서 권리관계가 설정·변경·소멸할 수 있게 된다.

전자화가 의무화되는 대상증권은 자본시장법상 상장지분증권이나 상장채무증권, 수익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등이다.

종이기반 유통이 전제가 된 기업어음(CP)나 양도가 제한된 합자회사 출자지분, 투자계약 증권 등 전자화가 어려운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모두 전자화된다.

특히, 실물 유통 비중이 낮은 상장주식 등은 전자등록을 의무화하고, 비상장 주식과 사채 등은 발행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면 된다.

또한, ‘전자등록기관’과 ‘계좌관리기관’이 구성돼 전자증권을 관리한다.한국예탁결제원이 주식 등의 전자등록 내역 및 계좌관리기관을 통한 거래내역을 통합 관리 등 전자증권과 관련된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전자등록기관’ 역할을 맡게 된다.

또, 투자자별 고객계좌를 관리하는 ‘계좌관리기관’은 각 증권사와 신탁회사 등이 담당한다.

만약 전자증권을 사용하면서 전산상 착오가 발생해 실제 발행 증권보다 더 많은 증권이 시스템에 존재할 경우 오류 회복을 위한 비용은 귀책사유가 있는 기관이 우선 부담하고, 전자등록기관, 계좌관리기관 등 참여기관이 연대부담을 하게 된다.

금융위는 전자증권법 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국회 통과 뒤 공포 후 4년 이내의 기간 중 대통령령을 통해 시행되게 된다.금융당국은 전자증권제 도입으로 상당한 예산 절감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실물증권 제조나 교부, 보관과 주주명부작성, 명의개서 등 직간접 비용 절감효과가 당장 제도시행을 전제로 향후 5년간 4,352억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안이 차질 없이 통과된다면 늦어도 2019년에 전자증권 제도를 전면적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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