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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주식 1년 이상 장기 보유자 배당소득세 면제 방침
중국, 주식 1년 이상 장기 보유자 배당소득세 면제 방침
  • 김성호 기자
  • 승인 2015.09.08 07: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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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증시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1년 이상 장기 주식투자자에게 배당금에 붙는 소득세를 면제하는 혜택을 줄 방침이다.

중국 금융 당국에 따르면 상장사의 현금배당을 확대하기로 한 가운데 주식 보유 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이내일 경우엔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을 50% 감경해준다. 하지만 1개월 이내의 단기 보유자에 대해서는 배당소득 전액을 과세하게 된다.

이는 최근 중국 증시가 가파르게 하락하고 정부의 부양정책도 효과가 없는 상황에서 나온 주식부양책의 하나로  단기 투기를 억제하고 장기투자를 활성화하려는 목적에서다.

중국 정부는 지난달 말 증시 투자심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상장사들에게 중간배당을 실시토록 해 현금배당을 확대하는 한편 주식 장기 보유자에 대한 세제혜택도 강구하기로 한 바 있다.

중국 당국은 아울러 증권사가 1개월 이내의 단기 보유자에 대해서는 개인소득세를 원천 징수하지 않고 주식을 양도할 때까지 기다려 증권등기결산공사를 통해 정산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전날 중국 상하이종합지수는 전일대비 2.52% 하락한 3080.42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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