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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밀어서 잠금해제’ 특허, 獨 연방대법원서 최종 무효
애플 ‘밀어서 잠금해제’ 특허, 獨 연방대법원서 최종 무효
  • 최보영 기자
  • 승인 2015.08.26 16: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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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의 잠금해제 기능인 ‘밀어서 잠금해제(slide to unlock)’의 특허가 독일 연방대법원에서 무효화 판결을 받았다.

26일 외신에 따르면 독일 칼스루에에 있는 연방대법원은 25일 원고 모토로라 모빌리티의 청구취지대로 피고 애플이 보유하고 있으며 독일에서 시행되고 있던 유럽 특허 제1,964,022호를 무효화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판결문을 공개했다.

▲ 독일 연방대법원이 25일(현지시간) 애플 스마트폰의 ‘밀어서 잠금해제’ 특허에 대한 무효 판결을 내렸다

이번에 무효화된 특허는 애플의 ‘잠금 해제 이미지에 어떤 동작을 수행해서 기기를 해제하는 방식’과 관련된 특허다.이번 판결은 2013년 독일 연방 특허법원 판결을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이에 따라 애플은 독일 지역에서 더 이상 ‘밀어서 잠금 해제’ 특허를 활용할 수 없게 됐다.

독일 연방대법원은 애플의 ‘밀어서 잠금해제’ 기능이 당시 이미 존재하던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유도될 수 있는 것이어서, 특허의 진보성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무효 결정을 내렷다.

법원이 선행기술로 인정한 것은 스웨덴의 ‘네오노데’라는 업체가 지난 2007년에 만든 N1 전화기로, 해당 제품은 그래픽으로 표시되는 ‘가상 스위치’를 활용한 잠금 해제 기능을 갖추고 있었다.

법원은 “애플의 ‘밀어서 잠금해제’ 기능은 네오노데의 선행 기술에 익숙한 이 분야의 전문가라면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 것”이라며, “그 자체로서는 특허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애플은 지난 2012년 뮌헨 소재 법원에서 이 특허를 근거로 모토로라 모빌리티를 상대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 승소한 적이 있으나, 이 특허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여서 가처분을 집행하지는 못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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