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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노키아, 삼성-LG에 7년간 특허소송 못해
MS-노키아, 삼성-LG에 7년간 특허소송 못해
  • 최보영 기자
  • 승인 2015.08.24 1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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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소프트(MS)가 노키아 인수를 통해 확보한 표준 비표준 특허를 앞세워 국내 기업에 대한 국내외 특허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돼 삼성전자와 LG전자가 MS의 스마트폰 관련 특허공격에서 자유롭게 됐다.

이로써 국내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은 당분간 수조원대에 달하는 특허소송 리스크를 덜게됐고, 특허료 인상에 따른 스마트폰 가격 인상도 없을 것으로 보인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MS의 노키아의 휴대폰사업 인수에 대해 이 같은 특허남용 제한 등 동의의결을 조건으로 최종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안드로이드 OS에 포함된 MS 특허의 분포(노란색 부분)

▲ 자료제공: 공정거래위원회

이에 따라 MS는 노키아의 휴대폰 단말기 사업을 인수하는 대신 앞으로 7년 동안 삼성, LG 전자 등 국내 스마트폰 제조업체에 대해 특허 사용료를 올리지 않기로 했다.

이번 결정은 MS가 특허권 남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제출한 자진시정방안을 공정위가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형태로 이뤄졌다.

실제로 공정위에 따르면 MS 노키아의 휴대폰 단말기 사업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지난 2013년 11월 공정위에 이를 신고했다.

이번 인수로 MS는 모바일 관련 특허를 다수 확보, 휴대폰까지 생산할 수 있게 돼 국내 스마트폰 업체에 대한 경쟁제한 가능성 등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기업결합 심사를 신청한 것이다.

실제 MS는 스마트폰 부문 세계시장 점유율은 3% 전후에 불과하지만, 안드로이드 OS를 비롯해 스마트폰과 관련한 주요 특허를 가지고 있어 국내 제조업체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오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는 지난 2011년부터 MS에 안드로이드 OS관련 일부 특허에 대해 특허료를 지급해왔는데, 지난해 8월 특허 사용료 지급에 대해 이견으로 소송에 휘말렸다.

삼성전자는 MS와 서로 특허를 공유하는 대신 별도의 로열티를 메기지 않는 크로스라이선스 계약을 맞고 있었는데, MS가 노키아를 인수해 직접적인 스마트폰 제조 분야의 경쟁사가 되면서 로열티 재협상을 요구한 것이다.

당시 삼성전자는 “MS가 당초 OS관련 특허로 계약을 체결할 당시와, 휴대폰 사업자가 됐을 때의 계약 조건이 달라 재협상이 필요하다”며 특허료 지불을 유보해 왔다.

MS는 지난해 8월 이 같은 경쟁제한 우려를 자발적으로 해소하는 내용의 시정방안과 함께 동의의결을 신청했고, 공정위는 올해 2월 이에 대한 절차를 진행, 이번에 조건부 승인했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 결합의 경쟁제한 우려를 심층분석하고, 그 해소방안에 대해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MS와 협의과정을 통해 시정방안을 수정 및 보완했고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태블릿 관련 특허를 추가하고, 판매금지소송 제한지역을 국내에서 해외로 넓히는 등 시정방안의 적용범위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스마트폰업체들이 수익성 악화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정위의 이번 결정으로 MS와 노키아의 특허료로 인한 소송 리스크를 덜게 된 것은 경영상의 큰 이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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