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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케미칼 노조, 사측에 임금교섭 전권 위임
한화케미칼 노조, 사측에 임금교섭 전권 위임
  • 윤상현 기자
  • 승인 2015.07.29 11: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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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케미칼 노조가 올해 임금 협상 교섭에 대한 전권을 회사측에 위임했다.

29일 한화케미칼은 환화케미칼 여수공장 노조가 이날 ‘임금교섭 위임식’을 열고 사측에 임급 교섭에 관한 전권을 위임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 20일 사측에 임금교섭 권안을 위임한 울산공장 노조에 이어 두 번째다.

▲ 한화케미칼 여수공장 노조가 울산공장 노조에 이어 29일 임급 협상 교섭에 대한 전권을 사측에 위임했다.

여수 공장에서 열린 임금교섭 위임식에서 노조 대표단은 “지난 3일 발생한 울산 공장 폭발사고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명한다”며, “조속한 사고 수습과 정상화를 위한 600여명 조합원의 마음을 모아 임금교섭에 관한 전권을 사측에 위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노조 측의 입장에 김평득 여수 공장 공장장은 “한화 정신을 뜻하는 ‘신용과 의리’를 실천한 노조의 결정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화답했다.

한화케미칼은 지난 20일 울산 공장 노조가 울산 1공장에서 임금교섭 위임식을 개최한지 9일 만에 여수 공장 노조도 임금교섭 위임에 동참함에 따라 사고 수습과 회사 경영에 온 역량을 집중할 수 있게 됐다.

한편, 한화케미칼은 지난 1996년 지정된 녹색 기업 지정을 자진 반납했다.

녹색 기업 지정제도는 기업의 자율적인 환경개선을 유도한다는 취지로 지난 1995년 시작된 제도다.

한화케미칼은 녹색 기업으로 지정돼 1996년부터 폭발 사고 당시까지 19년간 폐수 관리와 관련한 지도점검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한화케미칼은 폐수가 위험물질이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소방서의 위험물 관리 점검을 받지 않았고, 자체 점검 기록도 남아있지 않고 있어 녹색 기업 지정 제도의 문제점이 거론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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