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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제한폭 확대, 기대반 우려반 공존 테마주 주의
가격제한폭 확대, 기대반 우려반 공존 테마주 주의
  • 주선영 기자
  • 승인 2015.06.15 08: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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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식시장의 가격제한폭이 확대(상하 15%→상하 30%)된 데 대해 변동성 확대 등 리스크가 커질 가능성이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거래대금 확대, 거래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는게 증권가의 분석이다.

과거의 사례에서는 가격제한폭 확대가 꼭 거래대금 증가로 이어지진 않았다. 코스피만 해도 1995년부터 지금까지 4번의 가격제한폭 확대(6%→15%)가 시행됐는데 두 번(1995년 4월, 1998년 3월)은 오히려 거래대금이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1996년 12월과 1998년 12월에는 가격제한폭 확대 조치가 거래대금 증가로 이어졌다.

키움증권 전지원 연구원은 15일 "이날부터 일일 가격제한폭이 두 배 확대된 가운데 종목별 변동성 확대와 일부 투자자들에 의한 가격 왜곡은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 연구원은 "단기적인 이슈에 의한 테마주 등에 대해선 투자를 하는데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주식시장이 성숙되는 과정에서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효진 교보증권 연구원은 "거래대금이 증가한 2번의 사례에서도 가격제한폭 확대 때문이라기보다 거래시간 연장이나 외환위기로 인한 지수변동성 확대 등이 더 영향을 미쳤다"며 "가격제한폭 확대를 거래대금 증가와 연결 짓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제도 변화의 초기에는 여러 제도적인 장치들로 인해 변동성을 줄이는 과정이 진행될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주식 투자에 대한 인식 개선과 함께 시장은 안정화 될 것으로 예상한다는 설명이다.

한국거래소는 가격제한폭 확대와 함께 시장 변동성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들도 함께 시행한다.

기존의 동적 변동성 완화장치에 더해 정적 변동성 완화 장치(전날 종가 또는 장중 새로운 단일가격 대비 10% 이상 가격 변동 시 2분간 단일가 매매로 전환)가 추가되며 서킷브레이커 제도는 기존 10% 이상 하락 시 발동에서 3단계 발동으로 강화된다.

이 외에 파생상품이나 반대매매 관련 변화, 장중 추가 위탁증거금 도입 등을 통해 변동성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들이 추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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