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한진그룹 계열사인 싸이버스카이가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있다고 보고 조사에 착수했다. 이는 지난 2월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시행된 이후 사실상 첫 조사다.
20일 공정위원회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8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항공 본사 3층에 위치한 싸이버스카이 사무실에 공정위 조사관들을 투입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싸이버스카이는 대한항공 여객기에 비치되는 잡지의 광고와 기내 면세품 통신판매 등을 독점하고 있는 비상장사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등 조양호 회장의 자녀 3남매가 지분 100%를 갖고 있어 일감 몰아주기 규제 기준(비상장사 총수일가 지분율 20% 이상)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싸이버스카이를 통한 계열사 거래로 총수일가가 부당한 이득을 취했는지를 면밀히 검토할 방침이다.
지난해 7월 재벌 총수일가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규제 내용을 담아 개정된 공정거래법은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 2월부터 시행됐다.
현재 공정위는 싸이버스카이를 비롯해 중견 대기업 계열사 2∼3곳을 추가 조사 선상에 올려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총수일가의 부당이득 편취 사실이 밝혀질 경우 강력히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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