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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증권사 9곳 31부터 외화신용공여 업무 가능
대형증권사 9곳 31부터 외화신용공여 업무 가능
  • 김윤희 기자
  • 승인 2015.03.30 14: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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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오는 31일부터 자기자본 1조원 이상의 대형증권사 9곳에 대해 외화대출 등 외화신용공여를 허용한다고 30일 밝혔다.

▲ 오는 31일부터 자기자본 1조원 이상의 대형 증권사 9곳이 외화대출 등 외화신용공여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외화신용공여가 가능한 증권사는 KDB대우증권·NH투자증권·삼성증권·한국투자증권·현대증권·미래에셋증권·신한금융투자·대신증권·하나대투증권 등으로 모두 조건에 부합된다.

이들 증권사는 외화차입에 따른 절차적 요건도 은행과 같은 수준으로 조정돼 미화 5000만달러를 넘고 상환기간이 1년 초과하는 차임에 대해서만 기재부에 신고하면 된다. 시중 은행과 같은 수준으로 간편해진 것이다.

기재부는 “증권사에 대한 외국환업무가 확대됨에 따라 앞으로 증권사는 은행과 동등한 수준에서 관련 영업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기재부는 “외화차임 증가 가능성을 감안해 금융당국의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했다”며, “조만간 금융당국이 건전성 조치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증권사별 외화신용공여 및 차입현황을 매월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에 보고하도록 해 현황을 정기적으로 파악할 방침이다.

이 외에 은행과 마찬가지로 증권사에 대해서도 외화건전성부담금을 부과하고 중장기 외화자금 관리비율도 관리하는 등의 건전성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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