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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환대출 빙자 대출사기···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안심전환대출 빙자 대출사기···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 김윤희 기자
  • 승인 2015.03.26 17: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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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환대출과 국민행복기금 등을 빙자한 대출사기 시도가 잇따라 발견돼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될 것으로 우려된다.

▲ 최근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 앞으로 ‘안심전환대출을 예약해 주겠다’며 대출사기를 시도한 사례가 접수되어 금융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 앞으로 ‘안심전환대출을 예약해 주겠다’는 대출사기를 시도한 사례가 접수됐다며 26일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4일 사기범이 은행을 사칭하고 안심전환대출을 예약해주겠다며 금융소비자에게 대출심사용 서류(신분증사본, 3개월간 통장사용 내역서, 의료보험납부확인서 등)를 요구한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금감원은 “‘안심전환대출’, ‘국민행복기금’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이 금융회사 창구를 방문해야 한다”며, “금융회사, 대출관련 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정보, 통장(카드)를 요구하거나 돈을 보내라고 요구하지 않으니 금융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조성목 금감원 서민금융지원국장은 “대출이 어려우니 보증금을 송금하라거나 저금리로 대환하기 위해 이자를 선납하라는 등 금전을 송금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대표적인 대출사기 수법”이라며, “금전피해 발생 시 신속히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환급금 반환을 신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피해금이 일부라도 사기이용계좌에 남아있는 경우 피해계좌 또는 사기이용계좌 금융회사에 방문해 피해구제신청서를 제출하면 피해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지급정지는 국번업이 112(경찰청), 1332(금감원) 또는 본인의 거래 금융회사 콜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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