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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유출로 카드 해지시 잔여 포인트 현금으로 받는다
정보유출로 카드 해지시 잔여 포인트 현금으로 받는다
  • 정상혁 기자
  • 승인 2015.03.17 14: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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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개인정보 유출 등과 같이 신용카드사의 잘못으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잔여 포인트를 현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 신용카드사의 잘못으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잔여 포인트를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길이 생길 전망이다.
17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한카드는 최근 이런 내용의 마이신한포인트의 세부운영기준 변경 내용을 고객들에게 알리고, 다음 달 15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신한카드는 카드사의 개인 정보 유출이나 여신전문금융업법, 기타 금융 관계법 등 위반으로 고객이 탈회(회원자격 상실)나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하면 ‘잔여 포인트의 가치에 상응하는 별도의 조치’를 제공하기로 했다.

지난해 초 카드 정보 유출 사태로 다수의 소비자들은 가지고 있던 신용카드를 해지하거나 탈회함에 따라 그동안 모았던 포인트도 그대로 날려야했다.

이 같은 소비자의 피해를 막기위해 신한카드는 카드사 잘못에 의한 탈회시 잔여 포인트를 보전해 주기로 하고 해당 잔여 포인트를 현금으로 돌려주기로 한 것이다. 반면, 카드사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않은 탈회(회원자격 상실) 시에는 현금으로 돌려받지는 못한다. 그러나 유효기한 내의 포인트는 소멸하지 않는다.

특히 신한카드는 회원이 탈회(회원자격 상실)나 개인정보 삭제를 요구한 경우 삭제 전 잔여 포인트의 소멸기간과 사용방법에 대한 정보도 안내해 주기로 했다.

삼성카드도 이런 내용을 곧 고객들에게 이메일이나 홈페이지 게시 등으로 고지하고, 캐시백 형태로 포인트를 보전해 주기로 결정했다.

KB카드와 롯데카드는 잔여 포인트에 대한 ‘환불’을 원칙으로, 고객에게 계좌로 송금해 주거나 해당 금액만큼 기프트카드를 충전해 주는 방식을 채택할 계획이다.

하나카드와 현대카드 역시 유사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나카드 관계자는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고객의 출금 계좌로 캐시백을 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으며, 현대카드도 고객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보상해 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최근 수익률에 민감한 카드사들이 고객들에게 잔여 포인트 캐쉬백이란 형태로 고객 만족도를 높여 고객 관리 차원에 나서고 있다”며 “사고가 발생할 경우 카드사가 책임져야 하는 범위가 늘어난 만큼 정보보안과 규정 준수에 보다 많은 투자를 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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